연구지원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연구과제 운영절차

연구비 정산

01과제등록/예산편성
(전산입력)

-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부여

02연구비 입금
(중앙관리 계좌)

-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 지원기관 : 중앙관리계좌로 입금
- 산학협력단 : 입금내역 시스템 등록

03연구비 집행

- 기관관리비목 : 청구서 제출 후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인건비, 간접비)
- 개별관리비목 : 집행 후 지급청구서 제출(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04지출결의

- 기관관리비목 : 청구서에 의해 지출 결의
- 개별관리비목 : 입력된 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지출결의서 입력)

05연구비지급
(계좌이체)

- 산학협력단 : 지출결의서 결재 후 재무팀 제출
- 재무팀 :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 이체

06연구종료
(집행결산)

- 산학협력단 : 연구종료 및 집행결산
- 연구책임자 :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 인건비 : 산학협력단 계약에 의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매월 17일 지급
- 학생인건비 : 매월 25일 잔액이 남아있는 과제에 한해 등록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물품구매(연구장비재료비)

100만원(영수증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물품구매를 신청

※ 물품구매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참조

일반비용

물품구매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 기타영수증)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