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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화 교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임명

2013-07-31 567

  우리 대학 박원화 항공우주법학과 교수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전 세계 14인의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다. 국재상설중재재판소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박 교수가 유일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최근 세계 각국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가 또는 회사 간에 우주활동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만 약 1,000개에 이르러 인공위성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위성 소유국 또는 회사가 당사자 간에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주법 전문가로서 국제우주법연구소(IISL)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을 통해 항공우주법을 전공한 그는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주스위스대사관 대사와 주남아공대사관 대사를 지내 영어에도 능통하다. 박 교수는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의 추천과 세계 우주법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 선정되었다.

 

* 키워드 :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중재하는 재판을 실시한다. 2012년 현재 세계 115개국이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국이 원하는 중재 재판관을 선정하여 중재 재판을 의뢰할 수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루는 국제분쟁의 분야는 영토, 영해 등 국경의 문제부터 주권, 인권, 국제무역 등의 문제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