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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및 타기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2019-04-02 2,478

산학협력단에서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9319일자로 개정되었기에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개정 내용 및 시행일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공포 후 즉시 적용

공고기간 단축의 근거 마련

제재처분 고시의 근거 마련

공포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중간최종추적평가 결과 NTIS에 공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증명 서류 첨부

연구목표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을 인정

35공 허용기간 연장

1991부터 적용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199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연구행정인력 인건비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비 삭제)

ㅇ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199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사항 1.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          .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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