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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및 타기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 알림

2017-06-02 3,558

  국가R&D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5.8.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17.5.23.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  연구책임자의 발의 없이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관리지정기관에 한함)

     -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 폐지 및 용어 정비

 

 2. 서식 간소화 

 

 3. 연구비제도 개선 등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 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0009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