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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20-07-27 2,324

환경부 공고 제2020-665호

2020년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20년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2020.8.10.(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2. 사업내용

유망 녹색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통합 지원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

-〔연구개발〕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R&D 지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R&D)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22년까지 50개사 선정

◦ (지원금) ’20년 정부지원금 : 10억원 이내(사업화 7.5억원 이내, 연구개발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3년간 30억원 이내(사업화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 7.5억원 이내)

※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사업 동시지원

구분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지원사업명

지원

기간*

‘20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사업화

자유

기업주도형 또는 기술도입형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3년

(28개월)

7.5억원 이내

(총 3년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

(R&D)

실용 또는 실증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2.5억원 이내

(총 3년 7.5억원 이내)

*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과제기간은 총 28개월이며, 2단계로 나누어 협약(각각의 세부 협약기간은 14페이지 참조)

4. 지원분야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청정대기분야, 자원순환분야(Post-플라스틱 포함), 생물분야, 스마트 물분야, 열에너지 등 기타분야

구 분

세부분야

관련 기술(예시)

청정대기분야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자원순환분야

(Post-플라스틱 포함)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생분해성 및

천연 소재 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재활용 기술 등

생물분야

생태모방 제품,

기능성 소재 활용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적용기술 등

스마트물분야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 물관리, 소재‧부품‧장비

수처리 설비 및 장비, 수질 계측‧측정장비,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물절약제품, 비점오염 및 물순환 관리기술 등

수열에너지 등 기타 분야

융합형 녹색기술,

생활밀착형 친환경 서비스‧제품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활용기술,

신개념 혁신형 에코기술‧제품*,

환경과 관련된 융‧복합 녹색기술 등

* 다양한 분야의 요소기술을 융합하여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품질이 향상된 기술‧제품

5. 추진 절차

◦ 사업화 계획 및 연구개발 계획을 통합 평가하여 기업 선정․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7.20∼8.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http://ecoplus.keiti.re.kr)

��

지원기업 선정

(사업화 및 연구개발

동시 검토)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출된 기업성장전략서, 사업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기업 선정

��

협약체결

(사업화 및 연구개발 각각 협약체결)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사업화 협약 체결

<[연구개발]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사업>

▪R&D 협약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기업

* 다년도 협약으로 추진(1단계 16개월, 2단계 12개월)

��

(현장)중간점검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상시 추진

<[연구개발]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사업>

▪상시 추진

중간점검을 통하여 다음 단계 계속지원여부 검토

��

결과평가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 후)

��

정산 및 사후관리

▪성과관리·확산(홍보 등) 및 정산‧기술료 등 사후관리

※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과제의 평가‧관리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협약 및 연구비 관리 등은 분리 추진

6.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최근 5년 이내)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

□ 신청‧수행 제한

신청 및 수행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책임자, 수행기관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사업화 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R&D 사업 내용에 한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제외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사전 서류검토 및 평가(필요시), 전문가 평가(발표), 현장실사(필요시), 전문기관 조정 및 총괄조정 등을 거쳐 기업 선정

- 신청접수 결과 경쟁률이 3:1 이상일 경우 사전평가(서면)* 실시

* 사전평가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녹색기술 부합성, 예산투입 계획의 합리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평가

< 선정 절차 >

사업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사전

서류검토

사전 서면평가 (필요시)

전문가

평가

(발표)

현장

실사

(필요시)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확 정

전담 관리위원

서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신청기업]

[전문기관]

[환경부]

8. 제출서류

◦ (공통) 기업성장전략서,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사업화 계획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등

◦ (해당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Ⅱ.사업안내서 참조

9. 신청방법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기업성장전략서 및 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접수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파일로 등록

※ 제출 마감일 당일 시스템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등록 권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10. 공고기간 및 문의처

공고 및 접수기간 : '20. 7. 20(월) ∼ ‘20. 8. 10(월) 18:00 까지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등록 권고)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 조원희 수석 연구원(02-2284-1351, whcho@keiti.re.kr)

- 김재헌 전임 연구원(02-2284-1376, jhkim9946@keiti.re.kr)

- 이명남 전문 연구원(02-2284-1365, lmn1114@keiti.re.kr)

11.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20. 7. 29.(수) 14:00∼18:00

(장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본관 대강당

※ 상기일정은 코로나(COVID-19)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추진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전화상담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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