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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제 2020-04 호
2020 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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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 · 활성화 추진 을 위한 “2020 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7 월 20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대구특구 · 대구시 중점 신성장 산업 분야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신성장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 제품 고급화 ,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540 백만원
□ 대구시 출연금 지원규모 : 최대 80 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7 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대구특구 내 ( 대구시 ) 소재 대구시 신성장 산업분야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구시 5 대 신성장 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 로봇 , 스마트에너지 , 물 , 의료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기술역량강화사업 (R&BD) 및 연구소기업 지원 ( 실증화검증 ) 사업 수행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 제품고급화 , 시험인증 ,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제품 고급화 지원 | 기존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 시험 , 인증 , 신뢰성 평가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조사 · 분석 ,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
판로개척 지원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로 인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현금인건비 인정 가능
□ 대구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 중소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출연금 기준 |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9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1) ‘ 대기업 ’ 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 제 1 호에 따른 기업
3)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 추진일정
<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공고 (20.7 월 ) | ⇨ | 접수 및 평가 (20.7 월 ~20.8 월 ) | ⇨ | 사업 수행 (20.8 월 ~21.2 월 ) | ⇨ | 후속 지원 ( 계속 ) | ||
• 사업 홍보 | • 평가전문위원회 | • 기업별 지원 • 모니터링 | • 기술금융네트워크 • 액셀러레이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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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협력사업 |
| 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 평가방식 :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
목표 및 필요성 |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 20 |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 ||
사업추진의 타당성 |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 40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 4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
합 계 | 100 |
※ 가점 : 접수 마감일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 (3 점 )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 신규평가 - 가 . 사전검토 ”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0. 8. 21( 금 ) 15:00 까지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획경영팀 (053-592-8365)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PMS 에 업로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전자파일 제출 |
2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제출 | |
3 | 사업자등록증 | 전자파일 제출 | |
4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
5 | 표준재무제표 */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 개년도 (’17 ~ ’19) | |
6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
7 | 중소기업확인서 *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8 |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1 호 |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
10 | 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 3 호 | |
1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4 호 | |
12 | 기타 ( 가점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전자파일 제출 ( 해당시 ) |
*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 https://www.hpe.or.kr )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 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관련규정에서 사전검토 결과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