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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2020-07-22 2,31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2020-04

2020 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 · 활성화 추진 을 위한 “2020 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7 2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표

대구특구 · 대구시 중점 신성장 산업 분야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신성장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 제품 고급화 ,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540 백만원

대구시 출연금 지원규모 : 최대 80 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7 개월 이내

지원대상 : 대구특구 내 ( 대구시 ) 소재 대구시 신성장 산업분야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구시 5 대 신성장 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 로봇 , 스마트에너지 , , 의료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기술역량강화사업 (R&BD) 및 연구소기업 지원 ( 실증화검증 ) 사업 수행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 제품고급화 , 시험인증 ,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제품 고급화 지원

기존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 시험 , 인증 , 신뢰성 평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조사 · 분석 ,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로 인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현금인건비 인정 가능

대구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중소 ·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출연금 기준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9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1) ‘ 대기업 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 1 호에 따른 기업

3)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추진일정

<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공고 (20.7 )

접수 및 평가

(20.7 ~20.8 )

사업 수행

(20.8 ~21.2 )

후속 지원

( 계속 )

사업 홍보

평가전문위원회

기업별 지원

모니터링

기술금융네트워크

액셀러레이터 등

대구시 협력사업

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평가방식 :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40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4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합 계

100

가점 : 접수 마감일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 (3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 신규평가 - .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0. 8. 21( ) 15:00 까지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을 통해 신청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획경영팀 (053-592-8365)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PMS 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전자파일 제출

2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전자파일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5

표준재무제표 */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최근 3 개년도 (’17 ’19)

6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7

중소기업확인서 *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8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10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3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4

12

기타 ( 가점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전자파일 제출 ( 해당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 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유의사항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 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규정에서 사전검토 결과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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