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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공고

2017-05-11 2,8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7-20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정금액 :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이내 … VAT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컨소시엄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라.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마.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

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

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사. 본 연구용역과 유사한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련 기관(최근 3개년도 실적 증명서 필수 제출)

아.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ㅇ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7. 5. 10(수) ~ 2017. 5. 25(목) / 15일간

나. 연구용역 입찰 신청서 제출

① 마감일 : 2017. 5. 25(목),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4F)

※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다.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단, 제안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제안서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해 우리

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① 제안서평가 점수가 68점(8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원가내역 검토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17. 5월 중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지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동수급 허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라.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마. 사업수행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반드시 밀봉 및 날인]

사. 용역사업(신청,계획)서 1부

아. 자본금 및 매출액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포함)

자.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및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파.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ㅇ 제안서 및 용역내용 관련 : 기반조성총괄팀(042-865-8961)

ㅇ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042-86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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