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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유망벤처 중소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2017-05-11 2,80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67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국내 벤처?중소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벤처?중소 규모의 제약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위해 제약산업 전주기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 의약품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연구개발, 생산, 인허가, 약가, 수출 등 산업 전주기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업내용


R&D기획, 인허가, 라이선싱,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 분야

①R&D기획, ②인허가, ③라이선싱, ④GMP, ⑤마케팅,

⑥기업 경영, ⑦기타

지원 대상

? 국내 제약?바이오분야 예비창업자, 벤처, 중소기업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 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신청기업 부담금) 과제당 정부 지원금의 10% 상당 금액

신청기업 부담금은 과제 선정 이후 계약단계에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매칭,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 기타 제반 비용에 사용됨

가산점 및 우대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가산점: 5점)

NET 인증기술(가산점: 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컨설팅 세부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R&D 기획

의약품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임상시험 설계 및 신약가치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기획

인허가

의약품 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

라이선싱

의약품 기술 거래, 기술 제휴 등

GMP

의약품 품질규격 향상을 위한 GMP Validation, Documentation 등

마케팅

제약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한 시장 분석, 마케팅 조사 및 분석 등

기업 경영

제약기업 창업을 위한 경영, 의약품 업허가 등

기타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 분야


□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 지원대상


○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산업분야의 기업으로 제약산업 전주기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유망벤처?중소제약기업



□ 지원체계 및 지원기관별 역할


신청기업

-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벤처.중소 제약기업)은 지원받을 컨설팅에 대한 상세 내용과 명확한 목표를 사업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업 종료 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내용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정부지원금의 10%에 상당하는 비용을 자기부담금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납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PM)

- 신청기업전문 컨설팅 기관매칭* 지원

* 단, 기업 단독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신청기업에 지급)


- 선정된 과제의 PM이 되어 해당 컨설팅 분야의 외부 전문가 섭외 및 제반 사항 지원, 컨설팅 수행 상황 보고회의 개최, 중간 및 최종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과제 관리

컨설팅 전문기관

- 컨설팅 기관은 제약산업 분야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시, 신청기업은 주관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구성, 컨설팅 전문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 전문기관이란?

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1인 기업 포함)

- 본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첨부의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유망벤처?중소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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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시 기업 자체적으로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 생략



□ 컨설팅 전문 기관 등록


○ 목적

-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위한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 전문기관 풀(pool) 구성


○ 요건

- 컨설팅 기관은 제약산업 분야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컨설팅 기관 등록 방법


○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1 부(이메일 송부)


3.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기준


□ 사업 추진 절차


○ 유망벤처?중소 제약기업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구두평가를 거쳐 선정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신청?접수

(5월)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다운: www.khidi.or.kr/공지사항)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신청기업

요건 검토

(6월)

신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평가

(6월)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 주관기관컨설팅사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신청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체결 및

컨설팅 추진

(6월 ~ 11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관기관 간 계약체결

○ 사업비 선급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9월전후)

컨설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종점검

(11월)

○ 컨설팅 수행 최종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비(잔금) 지급

사업비 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 착수보고 및 컨설팅 추진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기업은 일주일 이내 기업부담금 진흥원 입금

선정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수행의지, 컨설팅 내용 및 목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30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로 5단계로 평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배정

배점×5/5

배점×4/5

배점×3/5

배점×2/5

배점×1/5

사업의 가능성

주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55

컨설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 *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컨설팅 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5

가산점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최대)

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점)

* NET 인증기술(가산점: 2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방법


(평가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구두 발표하고 컨설팅 기관은 배석


발표시간은 신청기업별 1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구비서류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제본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및 원본파일(USB) 1부


- 사업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①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신청서 A)

② 신청기업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청서 B)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작성.제출(사업신청서 참조)

※ 스프링 제본 금지


○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추진계획, 추진주체의 능력.의지,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등의 순으로 작성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7년 5월 10일(수) ~ 6월 9일(금)


우편 및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제약산업지원팀(102호)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정현주

043-710-0052

hjjung@khidi.or.kr

권애경

043-710-0021

kwonak@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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