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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03-10 1,89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6호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산업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기반조성/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기반조성)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을 지원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기업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반 조성

- 제품 개발·검증·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증 및 표준개발 등 기업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기술개발) 3D프린팅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의료전용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한 의료기기(ex. 인공두개골, 인공관절, 골절합용판, 수술가이드 등)

- 장기적 제품개발,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기술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1. 기반조성 과제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31개 과제

과제별 지원 내용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RFP

2

○ 미래차 전자기파적합성(EMX) 인증시스템 기반구축

RFP

3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RFP

4

○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RFP

5

○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RFP

6

○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

RFP

7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렉 레코드 구축

RFP

8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RFP

9

○ PCB 분야의 품질혁신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RFP

10

○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RFP

11

○ 스마트전자 확산을 위한 제조·실증 기반구축

RFP

12

○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

RFP

13

○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RFP

14

○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 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RFP

15

○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RFP

16

○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RFP

17

○ 디자인주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디자인인프라 구축

RFP

18

○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RFP

19

○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RFP

20

○ 유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기술 실증 지원

RFP

21

○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실증

RFP

22

○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RFP

23

○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RFP

24

○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

RFP

25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구축

RFP

26

○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RFP

27

○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RFP

28

○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RFP

29

○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RFP

30

○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RFP

31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RF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총 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또는 단계협약 체결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3년 이내 일괄협약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4년 단계협약 1단계(1차년도~2차년도) 및 2단계(3차년도~4차년도)
5년 1단계(1차년도~3차년도) 및 2단계(4차년도~5차년도)

* 협약방법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웰케어산업특화인공지능기술지원, 시험인증빅데이터플랫폼구축, 유통데이터기반의 공급망기술실증지원 3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추진체계

2. 기술개발 과제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과제 :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No 구분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
1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흉벽결손 재건을 위한 금속 3D프린팅 인공 흉벽판 개발

RF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 15억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자가 대학병원에 소속된 경우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 관 부 담 연 구 개 발 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12.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 관 부 담 연 구 개 발 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징수기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마. 추진체계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기반조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기술개발 평가항목 >

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
(20)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9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9일(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기술개발)

1부 선택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기반조성(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시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1부 해당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기반조성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기반조성
11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3

최근 2개년(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각1부 기술개발(기업)
14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관별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 3. 10(수) ~ 4. 6(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기반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 책임(02-6009-3291)

-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김세홍 연구원(02-6009-3794)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 과제별 담당자 >

과제별 지원 내용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최재혁 연구원 (3297)
2

○ 미래차 전자기파적합성(EMX) 인증시스템 기반구축

김병철 연구원 (3284)
3

○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김병철 연구원 (3284)
4

○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정휘상 연구원 (3287)
5

○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정휘상 연구원 (3287)
6

○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

정희주 연구원 (3237)
7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렉 레코드 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1)
8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정희주 연구원 (3237)
9

○ PCB 분야의 품질혁신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정희주 연구원 (3237)
10

○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김나예 연구원 (3298)
11

○ 스마트전자 확산을 위한 제조·실증 기반구축

정희주 연구원 (3237)
12

○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

황혜진 책임 (3293)
13

○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14

○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 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15

○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1)
16

○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이소현 연구원 (3796)
17

○ 디자인주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디자인인프라 구축

정희주 연구원 (3237)
18

○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강병규 연구원 (4435)
19

○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강병규 연구원 (4435)
20

○ 유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기술 실증 지원

강병규 연구원 (4435)
21

○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실증

이소현 연구원 (3796)
22

○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23

○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1)
24

○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1)
25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구축

김병철 연구원 (3284)
26

○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1)
27

○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1)
28

○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29

○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30

○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31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이소현 연구원 (3796)
32

○ 흉벽결손 재건을 위한 금속 3D프린팅 인공 흉벽판 개발

김세홍 연구원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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