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 」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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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일자리창출 중심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 지원사업 」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3 월 12 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이공계 학사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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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390 백만원 (1 인당 연간 2,400 만원 ( 기업지원금 포함 ) 이내 인건비 지원 )
* 총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 간 : 2020. 5. ∼ 2020. 12 월
* 세부 지원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지원대상 | 지 원 자 격 |
연구소기업 * |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 ** |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 ( 재지정 )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 지원기업 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 ( 재지정 ) 이 완료되어야 함 |
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기업 ,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 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 접수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의 3 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 지원내용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1 인당 연간 2,400 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기업 지원금 10% 포함 )
- 1 인당 직무관련 교육비 지원 ( 예산의 범위내 )
* 선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하는 집합교육 (20 시간 ) 참석 필수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 신규 채용 인력 1 인당 연간 2,400 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기업 지원금 10% 포함 ) - 1 인당 월 최대 200 만원 인건비 지급 ( 국비 / 시비 90%, 기업지원금 10%) |
지원대상 |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 (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 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 |
지급기간 | ·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1 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 |
□ 지원조건
○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 지원 대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하며 ,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 세 이하인 자에 한 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업 )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 8 호 ) 의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 다 . 참여제한 ”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인력 )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 중복지원 불가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1 년 이내 )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다만 , 근로기준법 제 25 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 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 가능
○ 기고용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등 4 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접수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 감원방지 의무
○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 개월 전부터 고용 후 1 년까지 (1 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 단 ,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정년 , 계약기간만료 ,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 절차 :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선정기준 :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취업보호 · 지원 대상 여부 | • 취업보호 · 지원 대상 여부 | 5 | |
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해당 여부 | 5 | |
세대주 | • 여성세대주 ( 가장 ), 일반세대주 , 세대원 여부 | 5 | |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 • 마감일 기준 1 년간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해당 여부 | 5 | |
인력의 전문성 | • 연구분야와 전공의 적합도 | 15 | 35 |
• R&D 분야 발전가능성 | 20 | ||
사업장의 적절성 | • 인력활용계획의 우수성 | 15 | 45 |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 10 | ||
• 지원의 필요성 | 10 | ||
• 기업의 재무 건전성 | 1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3 점
□ 관련법령 및 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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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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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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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평가 , 선정 , 사업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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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 |
| 기업 B |
| 기업 C |
| 기업 D |
| 기업 E | … | 기업 K |
□ 추진절차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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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20. 3 월 |
|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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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 `20. 4 월중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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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평가 |
| `20. 4 월말 |
|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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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20. 5 월초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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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협약기간 |
|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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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 종료 후 |
| ◦ 사업수행결과보고 등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1 차 접수 기간 : ‘20. 4. 13 ~ ’20. 4. 21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 1 차 접수 이후 예산 미소진 시 6 월 중 추가공고 예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물 표지에 지원분야 , 기업명 필히 기재 )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 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확산팀 정인식 연구원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 부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원본 1 부 | 전자파일 별도제출 |
2 | 지원인력 신청서류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4 대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원본 1 부 | 전자파일 별도제출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 부 | 원본 대조필 |
4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1 부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5 | 최근 3 개년 재무제표 (2014~2016) | 사본 1 부 | 원본 대조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6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 부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7 | 연구소기업 등록증 ( 등록신청서 ** ) | 사본 1 부 | 원본 대조필 / 해당시 |
8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 지정신청서 ** ) | 사본 1 부 | 원본 대조필 / 해당시 |
9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1 부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해당시 |
10 | 취업보호 · 지원 대상 여부 , 장애인 및 가족 , 세대주 ,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관련 증빙 | 원본 1 부 | 해당시 제출 |
11 | 1 ~ 10 번 서류 전자파일 (PDF) 포함한 USB/CD |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 신청기업에서 모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
** 등록 ( 지정 ) 신청서 제출기업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등록 ( 지정 ) 이 완료되어야 함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정인식 연구원 | 042-865-8973 | willj@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