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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 수요업체 모집 공고

2022-05-03 1,428

2022년도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 수요업체 모집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추진중인 2022년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의 기술지원 희망 수요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4월


1. 사업목적

ㅇ 경남권 수송시스템 관련업체의 소재부품 제조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산업 분야로의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세라믹섬유융복합 관련 첨단기술 지원

2.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ㅇ 지원유형
- 수송시스템용 소재부품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송시스템용 소재부품 관련 첨단기술 지원을 통한 전문기업육성, 업종전환 지원

ㅇ 신청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본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유기업
- 또는 본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2년 내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경상남도 이전이 확정된 기업

3. 사업 내용 및 범위

ㅇ 지원분야 : 수송시스템부품 및 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 관련 공정기술 변화, 애로기술 해결, 수요자 맞춤형 시제품개발 등 타겟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 개발
ㅇ 지원형식 : 기술지원 수요기업이 관련 전문연구원과 협의에 따라 신청

4.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업체당 사업비는 기반구축사업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
- 지원규모 : 10,000~15,000천원 이내/예산범위 내
* 단, 지원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며, 과제내용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2. 05. 02. ~ `22. 05. 12.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됨
※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공고 가능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이메일) 한국세라믹기술원(msy@kicet.re.kr)
(방문) 진주시 소호로 109, 한국세라믹기술원 융복합수송소재센터
- 담당자 : 문소윤 선임기술원

※ 기술지원신청서(hwp 형태)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시 기술지원신청서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일괄 접수되어야 함
※ 신청 양식은 한국세라믹기술원(www.kicet.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기술지원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기술지원신청서 1부
②기업 재무제표(사본) 1부(최근 1년)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매출확인증명서로 대신함
③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 1부
④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1부
⑤공동개발기업(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해당시

ㅇ 기술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 및 지자체 사업으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기술지원신청서’는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 등에서 검증 및 심의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6.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외 모든 절차 및 운영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함

□ 지원과제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평가(주관기관, 외부운영위원) :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술지원 요청서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추천과제 선정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최종 주관업체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평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8. 문의 및 확인

ㅇ 동 사업공고 관련 질문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관련 총괄문의
*한국세라믹기술원 문소윤 선임 055-79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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