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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63호
2021년도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규 모집 2차 공고
2021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토대로 전문 컨설팅사의 기업 또는 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전략 및 재무 컨설팅 지원
□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 사업재편유형(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전체 지원 가능
** 사업재편 승인 당시 공시 된 기업 규모 기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계획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 보고 의무와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 규모) 지원기업당 정부출연금 65백만원 내외, 총 12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수를 신청범위 내외로 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구 분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35%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 비용 외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추가로 민간부담금(현금)을 부담해야 하며,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계획된 현금을 다른 비목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2021. 11. 1. ~ 2022. 2. 28. (약 4개월)
* 실제 컨설팅 수행기간은 지원 기간과 다를 수 있음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 (매칭 방법)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컨설팅 수행기관 2개사 중 1개사와 매칭
- 1개의 컨설팅 수행기관 당 최소 30% 이상 지원기업 배정
- 지원기업으로 매칭 불가 등 지원기업의 사유로 지원 포기하게 될 경우 차 순위 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 선정 후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상 컨설팅 요구 항목과 실제 컨설팅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용은 ①사업전략, ②재무전략, ③기타로, 세부적인 컨설팅 지원 내용은 추후 매칭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확정
① 사업전략 :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계획 상 사업재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 내부 분석, 시장 분석, 경영(인사, 노무 등)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전사적 방향성 제시 |
---|
㉠ 기업 내부 분석 : 지원기업의 매출, 고용, 주요 사업 현황 및 고객 등 사업재편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 분석 - 사업재편 사유 및 사업재편 수행 애로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 ㉡ 시장 분석 : 국내외 산업/기술/경쟁사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재편 목표 달성 전략 로드맵 구축 ㉢ 경영 : 인사, 노무, 기업문화 등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 진단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도출 |
② 재무전략 :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계획 상 사업재편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재무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재무 전략 수립으로 기업의 재무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 재무현황 분석 : 현행 재무비율 진단 및 분석 - 유사, 우수 기업 등의 재무 및 수익구조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재무관리계획 수립 : 사업재편 목표 및 사업전략에 따른 재무 전망, 투자방향 및 관리 방안 도출 - 사업재편 목표, 사업전략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의한 재무 전망 분석 -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금조달방안 및 투자계획 도출 - 예산 및 인력 등 자원배분 전략 수립 ㉢ 재무위험관리 :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재무위험 분석 및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방안 도출 - 재무위험 평가를 통한 핵심 재무위험지표 도출 - 위험지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도출 |
③ 기타 : 컨설팅 수행기관 별 추가 전문 분야 컨설팅 실시 |
㉠ 비즈니스 전략수립 및 실행 지원(이언) - 기술사업화 : 우수기술 바탕 신규 아이템 발굴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수액 모델 개발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수립 : 디지털 능력 기반 경영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 BIZ-Accelerating 발굴 : 기업 및 투자자간 교류, 협업 네트워크 조성 - 일터혁신 솔루션 제공 : 조직문화 개선, 인사전략 및 시스템 개선 - 데이터분석기법 의사 결정 체계 수립 :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전략적 의사 결정 지원 - Work Smart 실행 체계 구축 : 디지털 기술과 일 방식의 융합으로 생산성 제고 ㉡ 기능전략 고도화(안진) :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구조 및 기능 재설계, 의사결정체계 재정의, 단계별 조직운영 로드맵 수립, 변화관리방안 마련 - 기능조정 세부 방안 도출 - 조직 및 기능 재설계 - 중장기 조직운영 로드맵 수립 - 변화관리 로드맵 수립 |
□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절차
순번 | 구분 | 주요 내용 |
---|---|---|
1 | 수행기관 선정 |
●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수행기관 Pool 등록) |
2 | 지원기업 선정 |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
3 |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매칭 |
● 컨설팅 수행기관 Pool에 등록된 수행기관들은 컨설팅 지원기업에 동 사업 관련 사업제안서 등 컨설팅 지원내용 공유 ● 컨설팅 지원기업 사전 의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과 매칭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매칭 |
4 | 컨설팅 수행 |
● 수행기관과 매칭된 지원기업 컨설팅 수행 |
5 | 결과 보고 |
● 컨설팅 결과물 제출 |
□ 컨설팅 수행기관별 추진 내역
- 세부 추진 절차 및 수행기관 안내는 첨부 팜플렛 참고
구분 | 안진회계법인 | 유한책임회사 이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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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 사업 전략 |
-사업재편계획 내용검토 및 핵심이슈 파악 -내부역량 진단을 통한 시사점 도출 -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SWOT분석을 통한 사업재편 및 전략 방향성 도출 -사업모델 전환 관점의 필요역량 및 실행과제 정의 |
-비전 체계 진단 및 수립 -중장기/마케팅/브랜드 전략 수립 -신규 사업 발굴, 영업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 -프로세스 혁신, 원가 절감 및 물류 강화 -조직 구조 재설계, 인사 혁신 및 인재 관리 -전사 리스크 관리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
||
재무 전략 |
-손익구조, 현금흐름 등 재무진단을 통한 문제점 진단 -사업재편계획 및 사업전략 기반 재무추정 -재무구조 개선방안 도출 -재무위험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현행 재무비율 진단 및 분석 -재무 관리 계획 수립 -재무위험분석 및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방안 도출 |
|||
기타 | 기능전략 고도화 |
-조직, 기능, 인력운영 개선방향 제시 -중장기 조직 운영 로드맵 수립 -변화관리 활동 로드맵 수립 |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기술 사업화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수립 -BIZ-Accelerating 발굴 -일터혁신 솔루션 제공 -데이터분석기법 의사 결정 체계 수립 -Work Smart 실행 체계 구축 |
|
소요 기간 | 2.5개월 내외 | 3.5개월 내외 | |||
비용 |
정부출연금(80백만원) + 민간부담금 중 최소현금부담금 | ||||
투입 인력 | 사업 전략 | 기업 전담인력 2명 | 비전담인력 4명 | 기업 전담인력 3명 | |
재무 전략 | 기업 전담인력 2명 | 비전담인력 2명 | |||
기타 | 기능전략 고도화 | 기업 전담인력 2명 |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추후 협의에 따라 결정 |
* 컨설팅 내용 및 각종 소요 기간/비용/인력 등은 최종 협의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타 국가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 동 과제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
▷ | 사전 검토 |
▷ | 발표 평가 |
▷ | 결과 통보 |
▷ | 업무 협약 |
▷ | 사업 수행 |
---|---|---|---|---|---|---|---|---|---|---|---|---|
’21.09.14 | ~’21.10.13 | ’21.10월중 | ’21.10.20 | ’21.10.22 | ’21.10.29 | ’21.11.01~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기본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 평가 대상여부 판단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역량 및 기대 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
□ (결과 통보)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무 협약)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최종 매칭 이후 업무 협약 실시
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
사업 수행 역량 (80) | 지원 필요성 (20) |
□ 컨설팅 지원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재편계획 수행 혹은 컨설팅 분야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지원 기업 역량 (35) |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CEO,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과제 수행 역량 및 수행 의지 |
15 | |
□ 컨설팅 조직 구성 - 원활한 컨설팅 수행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
20 | ||
사업 목표 부합 정도 (25) |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컨설팅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내용의 실현 가능성 |
25 | |
기대 효과 (20) | 기대효과 (10) |
□ 컨설팅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 사업재편계획 내 지표 달성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 효과 |
10 |
성과 활용 및 사후 관리 (10) |
□ 컨설팅 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 컨설팅 종료 이후 컨설팅 결과 활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 |
10 | |
합계 | 100 |
□ (접수 기간) 2021. 9. 14(화) ~ 2021. 10. 13(수) 18:00
□ (접수처) K-PASS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k-pass.kr) 시스템
*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접수기간 이후 제출하거나, 시스템 외 타 경로로 접수한 경우 인정 불가
□ (접수 방법) 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①로그인 → ②온라인등록 → ③파일 업로드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연구개발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서식을 KIAT 홈페이지 또는 과제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순번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
1 |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
1부 |
2 |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서 |
1부 |
3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4 |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 |
1부 |
5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각 1부 |
6 | 2018∼2020년 표준재무제표 |
각 1부 |
7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044-203-4231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 02-3485-4047 jmkwon@kiat.or.kr |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90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 간 충돌되는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동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보고 면제
*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및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선정 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 가능
□ 선정 후 지원 포기 시 지원포기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대상 기업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없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는 컨설팅 관련 업무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 1명 이상 배치 필수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