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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제1호)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2017-02-01 3,488

(공고-제1호)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경찰청의「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경찰법」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1건

연번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백만원)

과제

유형

공고

기간

’17년 연구비

총 연구비

1

무인비행장치의 불법 비행 감지를 위한 EO/IR 연동 레이다 개발 및 실증시험

’17.4.~’21.12.

(57개월)

855 이내

8,930 이내

일반

31일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1호)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1호)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등 수록된 선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경찰법」제26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인터넷 입력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과제접수)-사업명(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사업)-과제명(무인비행장치의 불법 비행 감지를 위한 EO/IR 연동 레이다 개발 및 실증시험)을 선택하여 입력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접수장소 : 교통사업본부 항공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층)

■ 신청서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7.1.31(화)~’17.3.3(금)

’17.2.7(화)~’17.3.2(목) 18:00까지

’17.3.3(금) 16:00까지

6. 문의 및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공고내용 관련 : 교통사업본부 항공실(469)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1호)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참조

2017년 1월 31일

경 찰 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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