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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1년도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2021-07-22 1,96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16호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1. 8. 16. (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7 월 20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국내 환경분야 우수 적정기술의 국외 실증을 통한 수혜국 지역주민들의 환경.보건 질 향상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자유공모
- (공모분야) 국내 적정기술의 해외 현지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지원
3. 지원규모
- (지원예산) 과제별 1.5억원 이내, 총 5개 내외
- (사업기간) 2021.8 ~ 2021.12 (약 5개월)
※ (지원분야) 환경 전분야(대기, 물, 토양 등)
타 사업비와 공동 활용 불가
4. 지원자격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체) 또는 공동 컨소시엄(국내.외)
※ 국내 신청기관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여야 함
5. 신청방법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업제안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공고」를 참고하여 작성․신청 바람
6.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21. 7. 20(화) ~ 2021. 8. 16(월), 16:00까지
접수기간 : 2021. 7. 20(화) ~ 2021. 8. 16(월), 16:00까지
※ 접수마감일은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오프라인 방문접수
접수처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수출지원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문 의 : 이지원 연구원 (전화) 02-2284-1782 (Email) leejwjw@keiti.re.kr
※ 접수기간 내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의 방문접수 불가
7. 참고사항
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신청자격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주관기관, 컨소시엄기관 등 신청 수행기관 전체 해당)
- 협회 및 학회
- 신청사업과 동일한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지원기간 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제한
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
- 본 사업에서 적정기술 보급지원한 과제 중 동일한 기술은 동일한 국가에 중복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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