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69호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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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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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기술형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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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요연계형> |
<글로벌 기술도입형> |
<글로벌 협력거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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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유레카(EUREKA) |
유로스타3 (EUROSTARS3) |
메라넷3 (M.era-net3) |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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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Network Project) |
클러스터 (CL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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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유레카 사무국 |
클러스터 사무국 |
유로스타 사무국 |
메라넷 코디네이터 (오스트리아 FFG) |
EU집행위 |
특징 |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
중소·중견기업 전용 |
소재부품 특화 프로그램 |
유럽 최대 원천+상용화 공동 연구 프로그램 |
참여국 |
46개국 |
37개국 |
35개국 |
43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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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규모 |
중소형 |
중대형 |
중소형 |
중대형 |
중대형 |
③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
주요내용 |
글로벌수요연계형 |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
글로벌기술도입형 |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
글로벌협력거점형 |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 산업계와의 중장기·중대형 공동R&D를 지원하여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세부 내용은 기획 중으로 프로그램명 등 변경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국내주관기관자격 |
국내참여기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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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AiF)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2+2) |
3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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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억원 이내/년 |
2년 이내 |
중소·중견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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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
인도 |
2.5억원 이내/년 |
2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
중국 |
2억원 이내/년 |
2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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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
캐나다 |
2억원 이내/년 (최대 6~7억원 이내)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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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7억원 이내/년 (최대 7~8억원 이내)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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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10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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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최대 500만불 이내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
프랑스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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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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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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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자격 |
|
중앙 사무국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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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프로그램별 참여국 |
과제당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
- 국내 컨소시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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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클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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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타3 |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 국내 컨소시엄 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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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넷3 |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 국내 컨소시엄 내 |
|||
호라이즌유럽 |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EU 회원국은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 국내 컨소시엄 내
|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6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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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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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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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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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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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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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유럽 참여국(43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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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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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
글로벌수요연계형 |
10억원 내외/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글로벌기술도입형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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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거점형 |
(총괄) 비영리기관 |
제한없음 |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 사업공고 참고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상대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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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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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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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 |
상대국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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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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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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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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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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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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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
* 상대국 전문기관 :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ASTAR),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 프랑스(Bpifrance)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EC/EUREKA 의장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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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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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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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 |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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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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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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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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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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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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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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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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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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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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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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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R&D 수행→ |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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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학·연 |
자금 지원→ |
해외 산·학·연 |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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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14개국) |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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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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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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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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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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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위스) 개념평가 및 선정평가 총 2회 평가 실시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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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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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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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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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2. 지원일정
대상국가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평가 |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독일(AiF) |
2.17 |
4.26 |
5월~9월 |
10월 |
10월 |
11월 |
스위스 |
2.17 |
4.26 (개념계획서) |
5월 (개념평가) |
10월 |
10월 |
11월 |
7.26 (연구개발계획서) |
8월 (선정평가) |
|||||
스페인 |
2.17 |
4.21 |
4월~6월 |
6월 |
7월 |
9월 |
캐나다 |
2.17 |
6.13 |
6~7월 |
8월 |
8~9월 |
11~12월 |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싱가포르 |
다자 공동 펀딩형 R&D 접수 및 평가일정 참고 필요 ※ 단, 싱가포르의 경우 유레카 R&D 플랫폼으로만 지원 가능 |
* 중국, 독일(2+2), 체코, 영국, 러시아, 인도의 경우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추진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양자 공동펀딩형 R&D)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국 가 |
지원 분야 |
|
독일(AiF)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
|
프랑스 |
네덜란드 |
지원 희망하는 다자 프로그램의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14pg)“ 참고 필요 |
덴마크 |
싱가포르 |
|
스위스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하나,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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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① Smart manufacturing ② Mobility, in particular connected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
|
캐나다 |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부처) |
전문기관 |
홈페이지 |
중국(MOST) |
CST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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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AiF)(BMWK) |
AiF |
|
독일(2+2)(BMBF) |
D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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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MEF) |
Bpi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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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EAER) |
Innosuisse |
|
스페인(MICIN) |
CD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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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MIT) |
TA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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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MEA) |
RVO |
|
캐나다(GAC) |
NRC-IRAP |
https://nrc.canada.ca/en/ |
영국(BEIS) |
Innovate UK |
|
덴마크(DASTI) |
IFD |
|
러시아 |
FASIE |
|
인도(DST) |
GITA |
https://www.gita.org.in |
싱가포르(MTI) |
ASTAR |
https://www.a-star.edu.sg/ |
이스라엘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
https://www.koril.org |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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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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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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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별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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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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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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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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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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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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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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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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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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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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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
유레카(EUREKA) |
유로스타3 (EUROSTARS3) |
메라넷3 (M-ERA.NET3) |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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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Network Project) |
클러스터 (CLUSTER) |
|||||
과제 접수 |
1단계 |
유레카(네트워크) 사무국 및 KIAT |
각 클러스터 사무국 |
유로스타 사무국 |
메라넷 사무국 |
EU 집행위 |
↓ |
||||||
2단계 |
- |
한국 전문기관(KIAT)* |
|
|||
접수기간 |
연 2회 |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
연 2회 (상/하반기) |
연 1회 |
연 1회 |
|
평가방식 |
각국 평가 후 총회승인 절차 |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진행 |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국내 평가결과는 접수 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내 상대국 평가결과 미 회신시 최종 선정 제외됨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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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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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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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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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roject Outline, 개념계획서), FPP(Full Project Proposal, 사업계획서)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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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평가(EU 집행위)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유레카(네트워크)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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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3.4.28 |
~‘23.4.28 |
‘23년 5월 |
‘23년 6월 |
‘23년 7월 |
하반기 |
~‘23.9.22 |
~‘23.9.22 |
‘23년 10월 |
‘23년 11월 |
’23년 12월 |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
~‘23.4.25 |
~‘23.4.28 |
‘23년 5월 |
‘23년 7월 |
‘23년 9월 |
* 사무국 접수 완료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태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
* 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사업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② 유레카(클러스터)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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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상반기 |
클러스터별 일정 상이* |
~‘23.4.28 |
‘23년 5월 |
‘23년 6월 |
‘23년 7월 |
하반기 |
~‘23.9.22 |
‘23년 10월 |
‘23년 11월 |
’23년 12월 |
* 유레카 클러스터 사업별 일정은 본문 13페이지에 기술된 각 홈페이지 참조
③ 유로스타3(EUROSTARS3)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 |
평가 |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COD4 |
‘23.2.~‘23.4.13 |
~‘23년 9월 |
‘23년 10월 |
‘23년 11월 |
‘23년 11월 |
‘23년 12월 |
COD5 |
‘23.7~‘23.9.14 |
~‘24년 3월 |
‘24년 4월 |
‘24년 6월 |
‘24년 6월 |
‘24년 7월 |
* 유로스타 중앙평가(사무국)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④ 메라넷3(M-era.Net3)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 |
평가 |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PO |
FPP |
||||||
상반기 (연 1회) |
‘23.3~ ’23.5.16 |
‘23.9~ ’23.11.21 |
~’24년 3월 |
‘24년 4월 |
‘24년 6월 |
‘24년 6월 |
‘24년 7월 |
* FPP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 |
평가 |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하반기 (연 1회) |
공고별 상이 (1~4월/9~12월) |
~’23.8.31 |
‘23년 10월 |
‘23년 11월 |
‘23년 11월 |
‘23년 12월 |
*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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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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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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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유럽 |
|||||||||||||
유레카 클러스터 |
|
||||||||||||
메라넷3 |
|
||||||||||||
유레카 네트워크 (소재경량화 기술 전략공고) |
- 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전 산업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한민국 |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영문)
프로그램 |
홈페이지 |
||||
유레카 |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
||||
클러스터 (CLUSTER) |
ITEA4 |
Xecs |
|||
CELTIC-NEXT |
EUROGIA2030 |
http://eurogia.eu |
|||
SMART |
https://www.smarteureka.com/ |
||||
유로스타3 (Eurostars3) |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eurostars-funding-programme-2023-call-4 |
||||
메라넷3 (M-ERA.NET3) |
https://m-era.net/ |
||||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funding/funding-opportunities/funding-programmes-and-open-calls/horizon-europe_en |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글로벌협력거점형 등 |
1.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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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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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ass.kr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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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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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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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글로벌수요연계형 |
공고 |
평가 |
협약 |
성과확산 |
글로벌기술도입형 |
공고 |
평가 |
협약 |
성과확산 |
글로벌협력거점형 |
공고 |
평가 |
협약 |
성과확산 |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Ⅲ |
|
공통사항 |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 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 공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
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
||||||
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
9 |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
||||||
10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