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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023-02-20 1,56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69호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간 공동펀딩

국내

R&D 기관

공동 R&D

해외

R&D 기관

신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

유럽 등 권역별 다자 협력기구와 공동펀딩

국내

R&D 기관

다자 플랫폼

(유레카)

해외

R&D 기관

③ 전략기술형 R&D

<글로벌 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술도입형>

<글로벌 협력거점형>

(R&D 前) 수요 확약, 구매협정 체결

(수행기관)

국내

R&D 기업

공동 R&D

해외

수요기업

기술성 입증

(R&D 後) 개발품 납품, 공급망 진입

(수행기관)

국내

인수 기업

공동 R&D

해외 피인수기업

기술이전, 인력교류

(해외기술도입 계약) M&A, IP인수 등

총괄과제1

협력거점

기술협력 MOU

총괄주관

비영리

국외기관

비영리

국내기관

<주관>

국내 A社

<주관>

국내 B社

… …

<공동>

협력거점

<공동>

협력거점

… …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n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오스트리아 FFG)

EU집행위

특징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전용

소재부품 특화 프로그램

유럽 최대 원천+상용화 공동 연구 프로그램

참여국

46개국

37개국

35개국

43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대형

중대형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협력거점형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 산업계와의 중장기·중대형 공동R&D를 지원하여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세부 내용은 기획 중으로 프로그램명 등 변경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2억원 이내/년

(최대 6~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2.7억원 이내/년

(최대 7~8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네트워크 전략공고의 경우, 영리기업의 주관 필수

유레카 클러스터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호라이즌유럽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EU 회원국은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상용화(Innovation Action, IA)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6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HE 준회원국(4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 -기타(6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HE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보스니아

  •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호라이즌유럽 참여국(43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HE 준회원국(16개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패로제도, 조지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기술도입형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 비영리기관
(세부)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 사업공고 참고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문기관 :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ASTAR),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 프랑스(Bpifrance)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14개국)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위스) 개념평가 및 선정평가 총 2회 평가 실시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

시작

접수

마감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17

4.26

5월~9월

10월

10월

11월

스위스

2.17

4.26

(개념계획서)

5월

(개념평가)

10월

10월

11월

7.26

(연구개발계획서)

8월

(선정평가)

스페인

2.17

4.21

4월~6월

6월

7월

9월

캐나다

2.17

6.13

6~7월

8월

8~9월

11~12월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싱가포르

다자 공동 펀딩형 R&D 접수 및 평가일정 참고 필요

※ 단, 싱가포르의 경우 유레카 R&D 플랫폼으로만 지원 가능

* 중국, 독일(2+2), 체코, 영국, 러시아, 인도의 경우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추진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양자 공동펀딩형 R&D)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프랑스

네덜란드

지원 희망하는 다자 프로그램의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14pg)“ 참고 필요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하나,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① Smart manufacturing

② Mobility, in particular connected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캐나다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부처)

전문기관

홈페이지

중국(MOST)

CSTEC

http://cstec.org.cn/EN

독일(AiF)(BMWK)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BMBF)

DLR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프랑스(MEF)

Bpi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스위스(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MICIN)

CDTI

http://www.cdti.es

체코(MIT)

TACR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네덜란드(MEA)

RVO

https://english.rvo.nl

캐나다(GAC)

NRC-IRAP

https://nrc.canada.ca/en/

영국(BEIS)

Innovate UK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덴마크(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러시아

FASIE

http://www.fasie.ru

인도(DST)

GITA

https://www.gita.org.in

싱가포르(MTI)

ASTAR

https://www.a-star.edu.sg/

이스라엘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https://www.koril.org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1.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네트워크)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EU 집행위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연 2회

(상/하반기)

연 1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총회승인 절차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진행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국내 평가결과는 접수 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내 상대국 평가결과 미 회신시 최종 선정 제외됨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EUREKA 공고(상시)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사업 통합공고

국내 접수

국내 평가

EUREKA 과제 승인

국내 선정 확정

국내 협약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Cluster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Cluster 공고

사업 통합공고

유럽 중앙 평가

(PO 혹은 FPP 평가)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승인

(Label)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3)

유로스타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사업 통합공고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기술전문가 평가

IEP* 평가

(패널평가)

지원예산 검토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승인

(Label)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ET3)

메라넷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사무국 접수(PO)/ KIAT 접수 통보

사업 통합공고

PO* 평가

적격성 검토

결과 통보

사무국 접수(FPP)

FPP* 평가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PO(Project Outline, 개념계획서), FPP(Full Project Proposal, 사업계획서)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EU 집행위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사업 통합공고

적격성 검토

EU 접수/

KIAT 접수 통보

유럽 중앙평가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협약 체결

(EU-과제)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중앙평가(EU 집행위)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유레카(네트워크)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23.4.28

~‘23.4.28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하반기

~‘23.9.22

~‘23.9.22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23.4.25

~‘23.4.28

‘23년 5월

‘23년 7월

‘23년 9월

* 사무국 접수 완료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태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

* 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사업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② 유레카(클러스터)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클러스터별 일정 상이*

~‘23.4.28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하반기

~‘23.9.22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 유레카 클러스터 사업별 일정은 본문 13페이지에 기술된 각 홈페이지 참조

③ 유로스타3(EUROSTARS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OD4

‘23.2.~‘23.4.13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1월

‘23년 12월

COD5

‘23.7~‘23.9.14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 유로스타 중앙평가(사무국)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④ 메라넷3(M-era.Net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PO

FPP

상반기

(연 1회)

‘23.3~

’23.5.16

‘23.9~

’23.11.21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 FPP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하반기

(연 1회)

공고별 상이

(1~4월/9~12월)

~’23.8.31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1월

‘23년 12월

*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지원 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유로스타3

호라이즌유럽

유레카 클러스터

  • -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사무국

CELTIC

-NEXT

EUROGIA

2030

ITEA 4

Xecs

SMART

기술

분야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S/W

및 서비스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

스마트

제조

메라넷3

  • -‘23년도 메라넷3 중점 협력분야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지속가능한

에너지소재

표면처리 및

코팅

고성능

복합체

기능성 소재

응용

바이오

차세대

전자 소재

유레카 네트워크

(소재경량화 기술

전략공고)

- 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전 산업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한민국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영문)

프로그램

홈페이지

유레카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http://www.eurekanetwork.org

클러스터

(CLUSTER)

ITEA4

https://itea4.org

Xecs

http://metallurgy-europe.eu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EUROGIA2030

http://eurogia.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유로스타3

(Eurostars3)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eurostars-funding-programme-2023-call-4

메라넷3

(M-ERA.NET3)

https://m-era.net/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funding/funding-opportunities/funding-programmes-and-open-calls/horizon-europe_en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글로벌협력거점형 등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협력거점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7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8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