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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지역활력프로젝트 해양특화 전력공급장치 사업화 기반구축 및 스마트 해양기기 실증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2021-09-10 2,009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및 인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9월 9일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사업목적

울산 지역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및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통하여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기반인 해양특화전지 기반구축, 이를 활용한 해양기기 실증, 조선·기자재 부품등의 제품 고도화를 유도하여 수혜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확대시키고 코로나19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 지원분야 및 수행기관 : 기술지원을 통한 소재확보, 시제품 제작 및 실증제품 고도화

구분

지원사업명

주관기관

지원내용/서식

기술지도

해양특화전지(해수전지) 소재 제조 기업기술지도

- 애로기술(소재기술, 전지관련 컨설팅) 및 공용 장비활용 기업지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기관 홈페이지
통한 추후공지

시제품 제작 및 실증

해양특화전지를 적용한 스마트 해양기기 실증 사업

- 전력관리시스템 및 전지시스템 1

- 해양기기 기획아이템 3, 자유공모아이템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기관 홈페이지
통한 추후공지

울산동구

시제품 지원

조선위기지역인 울산 동구지역 기반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시제품
제작 및 해양특화전지 활용 지원사업

- 울산 지역 우선 기업지원

- 해양특화전지 수요기업 전지제공 기반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4건

제품

고급화

3D프린팅 기술적용을 통한 조선해양, 에너지 기기 관련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지원 (3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UIPA)

기관 홈페이지
통한 추후공지

인력

양성

■ 조선·해양 기자재 스마트 엔지니어 및 해양특화에너지신산업 전문가 심화 교육

- 단기교육 35명, 전문가 심화교육 55명

사업화

지원

스마트 해양기기 홍보 지원(맞춤형 바이어발굴, 전시홍보관 운영,
기업 수출 상담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KOMEA)

기관 홈페이지
통한 추후공지


* 해양기기 지원 대상 기업은 조선·기자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사업화 대상제품이 스마트 해양기기일 경우 타 산업분야의 기업도 지원 가능함


1. 지원내용
⊙ 울산 에너지신산업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해양특화 전력공급장치
사업화 기반구축 및

스마트 해양기기
실증 사업

기술

지원

울산 지역

시제품 지원

조선위기지역인 울산 지역 기반 조선해양기가재 관련 시제품 제작 및 해양특화전지
활용 지원사업

*울산 지역 우선 기업지원

*해양특화전지 수요기업 전지제공 기반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4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KIOST)

2. 신청자격
울산권역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지점,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조선·해양, 에너지신산업 전·후방 연관 소재, 부품, 제조 업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 가능
※ 다만, 울산지역으로의 이전(신설)일 경우에만 한정되어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1호(2019. 10. 18.)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준용 혹인 인용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푱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⑩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신청 및 접수
ㅇ 온라인 공고문(지원내용/서식) 참조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사업계획서 5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④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⑤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해당시

⑥ 본사 및 지점, 부설연구소, 공장등록증 사본 (이전 예정시에는 이전확약서 첨부)
⑦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⑧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제품 설계도면, 홍보브로셔 등


5.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접수를 통한 응모 → 예비진단(주관/참여기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선정평가(서면)

ㅇ 평가기준 : 제안서 기준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0%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기술개발 개요

기술개발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

10

목표 및 추진내용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 제시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20

사업성

사업화 계획

향후 시장분석 및 예측 등 사업화 타당성

개발 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 구체성

10

매출효과

매출·수출 목표 설정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

10

추진체계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수행기관 역량 및 능력 보유

추진체계 구체성

연구조직 구성 적정성 및 역할분담

10

사전준비 및 능력

기술개발 실적 및 핵심우수기술 보유

기술개발 관련 지재권 보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

10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향상 가능성

타지역으로부터 울산지역 내 이전 여부

조선·해양 관련 업종에서 에너지신산업
관련으로의 업종전환 여부

10

일자리창출

기여도

과제수행을 통한 지역 내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

10

사업비

사업비 편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6. 유의사항
ㅇ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총사업비 2억당 1명 신규 채용 및 경제적 성과 필수 (계획서에 정량적 지표 적용하여 명확한 목표 제시)
ㅇ 사후정산되며 사업비 산정 시 외부회계기관 정산비용 책정 필수(정산보고서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정상적 과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 중복지원은 본 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적용함

7. 추진일정
ㅇ 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09월 09일(목) ~ 09월 16일(목)
ㅇ 제안서 접수 : ~ 2021년 08월 16일(목) 17:00까지
ㅇ 선정평가 : 기관 홈페이지 참고
ㅇ 선정결과 통보 및 용역 계약 체결 : 선정평가 이후 1주일 이내
※ 상기일정은 지원기관의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업체에서 복수 제안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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