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ㅇ 공모방식: 품목지정 자유공모(지정 품목 선택 후 과제명과 연구개발 내용 등을 컨소시엄이 제안)
ㅇ 지정품목 : 지역 소재 박물관
ㅇ 지원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1월(12개월) * 선정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총 1개 품목 / 과제당 최대 25.5억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하기 자격요건 중 해당 기관
① 신청하는 지정품목을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② 신청하는 지정품목이 위치/개최한 동일 지역에 소재한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광역)
③ 신청하는 지정품목이 위치/개최한 동일 지역에 소재한 대학(본교 또는 분교)
④ 정부출연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광역) 등 제한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 단, 컨소시엄 내 동일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영리법인 2개 이상 참여 필수
ㅇ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의 70% 이상) 필수
- 신청시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인서 또는 공문 제출 필요
- 지방비 매칭이 필수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참여 등 지방비 확보와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원기간 내 R&D 결과물 실증과 시범 운영, 정식사업 운영(최소 3개월 이상 권고) 필수
※ 지역 소재 공공 문화공간은 실증지의 활용 및 실증 구현을 위한 상설·운영이 가능해야함
- 주관·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외 비용(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을 부담해야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요망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 부
담 납부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또는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
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또는 13% 이상) ※ 세부 내용 붙임의 공고문 확인
- 대기업·공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
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ㅇ 신청과제(연구내용)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
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과제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동시 수행 과제 중 연구책
임자로서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
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영리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제출서류⑤ 확인)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
ˮ인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
는 기업인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지
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ㅇ 개인사업자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예정
※ 컨소시엄에 신청 부적합 대상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 선정 가능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