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재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자유제안과제)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2세부사업단 자유제안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18.08~'22.12) 2세부사업단 4세부과제 內 1개 자유제안과제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B동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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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 공고관련 문의 : 스마트시티사업단 문예슬 책임연구원 (02-798-9726, ysm20@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1년 4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