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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자유제안과제)

2021-04-27 2,829

(재공고-32)

2021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 시행 재공고(자유제안과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2세부사업단 자유제안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18.08'22.12) 2세부사업단 4세부과제 1개 자유제안과제

공고분야

지원

과제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정부외지원연구개발비

(21년 정부외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기간

(21년 연구개발기간)

자원재생

1개 이내

0.3억 이내

(0.3억 이내)

1.7억 이내

(0.7억 이내)

21.05∼’22.12, 20개월

(21.05∼’20.12, 8개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32)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32)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2 5호 미적용

5. 신청서 교부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025 아스테리움 용산 B6)

■ 신청서 접수 일정

재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1.04.27()∼’21.05.04()

21.04.28()∼’21.05.04() 16:00까지

21.05.04() 17:00까지

*당일 방문접수

6. 문의 기타

■ 문의 :

- 공고관련 문의 : 스마트시티사업단 문예슬 책임연구원

(02-798-9726, ysm20@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32)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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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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