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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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연장공고 |
대기업·공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2-728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2.9.28)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11.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
| 사업목적 |
ㅇ 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
| 지원내용 |
ㅇ 기술제공기업 :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플래닛, sk실트론
ㅇ 나눔기술 : 반도체 소자, 반도체 공정, 이동통신, 화학공정 등 총 306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 반도체 | 정보통신 | 화학 | 계 | ||||
반도체 소자 | 반도체 공정·장비 | 네트워크 | 무선통신 | 이동통신 | 화학공정 | 고분자 재료 | ||
건수 (비중) | 13 (4.2%) | 186 (60.8%) | 30 (9.8%) | 22 (7.2%) | 45 (14.7%) | 5 (1.6%) | 5 (1.6%) | 306 (100%) |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양도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다. |
| 신청자격 |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
| 진행일정 및 심의 |
□ 진행일정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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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2022년 산업부-sk 기술나눔 공고 |
| 9.28(수)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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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설명회 |
| 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나눔기술 소개(온라인) |
| 10.5(수) 10.19(수) |
|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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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 9.28(수) ∼11.11(금)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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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 11월 4주차 |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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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천 |
|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 12월 1주차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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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행사 |
| 나눔기술 이전기업 최종 확정 및 기술이전 체결식 |
| 12월 중 (예정) |
| sk→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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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 12월 말 |
| sk→ 기술이전기업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technanum@kiat.or.kr)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ㅇ 신청기간 : 2022년 9월 28일(수) 09시 ~ 11월 11일(금) 18시
* 신청자의 이메일 발송시간 기준으로 2022년 11월 11일 18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 및 ‘나눔기술신청서 ’는 원본 파일을 제출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원본 1부 | 필수 |
2 | • 나눔기술 신청서(엑셀파일) | 원본 1부 | 필수 |
3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 원본 1부 | 필수 |
4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본 1부 | 필수 |
5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 사본 1부 | 필수 |
6 | • 벤처기업 확인서 | 사본 1부 | 해당시 |
7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본 1부 | 해당시 |
8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 사본 1부 | 해당시 |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증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11월 18일(금)까지 ‘접수번호’를 받 지 못하는 경우 별도 연락 필수
바. |
| 기술나눔 설명 (온라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 양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그룹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그룹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사. |
|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
전문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 02-6009-4305,8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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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그룹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