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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공고(2차)

2022-05-30 1,33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66호

2022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공고(2차)


지역선도산업단지를 활용한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지원으로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2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선도산단 및 타 지역의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R&D 발굴ㆍ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 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2.4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최대 8개월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방식

자유공모

신청접수

‘22.6.14. 18:00까지

지원한도

최대 2.4억원 이내

평가선정

‘22.6월 중

(지원조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

대상지

거점

연계단지·지역

인천

남동(국)

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 경자구역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한 기업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2.4억원 (국비 1.68, 지방비 0.72)

지원기간

최대 7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추진방식

-산 컨소시엄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2.지원대상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인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고용의무조건>

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청년고용의 경우 사업기간 내 참여인력 인원만 채용으로 인정

< (예시) 지원액 총 합계액 14억 → 7명 의무채용(2명 청년채용 포함)>

구분

1차년도(2022)

2차도(2023)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지원액

7억

7억

7억

14억

신규채용

(2억원당 1명)

3명

3명

2명

5명

청년채용

(5억원당 1명)

1명

1명

1명

2명

※ 참고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3.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산단대개조 선정 지역 및 거점·연계 산업단지

지역

대상지

거점

연계단지·지역

인천

남동(국)

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 경자구역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기간 최대 7개월 이내(2022.06 ~ 2022.12)

지역

지원분야

인천

기계·소재, 전기·전자, 바이오·의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참고

5.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 이내(국비 1.68억, 지방비 0.72억)

(단위: 백만원)

지역

지원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인천

168

72

6 추진 체계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과제기획/과제수행

R&D수행 총괄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타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능)

공동연구

개발기관 2

(가능)

공동연구

개발기관 n

R&D 수행 참여

7. 사업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내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2-3호(2022.01.04))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가능

8.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징수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9. 성과활용기간

진도점검 결과 ‘중단’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성과확산 관련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집적지 내 성과확산을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 가입이 요구됨*

* 산업부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개발

계획

(30)

기술개발의 필요성(10)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의 명확성(10)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5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5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5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

추진체계

(25)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5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5

연계협력의 구체성(10)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20)

수요기반의 사업화 및 수출전략의 구체성

15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5

고용효과(5)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

5

지역경제 기여도(15)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10

수입대체효과, 지역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

5

사업비

(5)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5

합계

100

2.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발표 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01. 04.))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가ㆍ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가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2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②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해당 전담기관의 관련 공문 제출)

    +3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3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7.「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9. 컨소시엄 구성 내 수요기업* 포함 및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9의2

    +2

    감점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1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③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④ 동시수행 과제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12.))」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⑥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4


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 지역 별 관리기관

산업부·지자체

전담기관·관리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5.30

~ 6.14

6월 중

6월 중

7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 관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2. 5. 30(월) 09:00 ~ ‘22. 6. 14. (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 필요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90, 4378, 3774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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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인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02-6009-3765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7)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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