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7호
2023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공고 |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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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ㅇ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기술이전법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근거)
2. 사업기간 : 2023.5 ~ 2023.12(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규모 : 총 10억원(1개 과제)
4. 신청자격 : 공공연, 협·단체 등 기술사업화 유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추진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필수
5.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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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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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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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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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술거래 지원기관 · 협단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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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내용 |
1. 민간공급·수요기술 발굴
ㅇ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과 기술거래사 등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발굴
- (자체발굴) 민간 자체개발 및 정부투자 예산비중이 낮은 민간중심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공급·수요기술, 기술·기업정보 발굴
- (NTB활용)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수요기술(약 1만여 건)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권리분석 등 추진하여 유망기술 발굴
2. 기술이전 매칭 시스템 구축·운영
ㅇ 민간기술 SMK 제작, 수요·공급기술 매칭,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전문인력 POOL 구성 등을 통한 민간-민간 기술이전 지원
ㅇ (네트워크 구축) 발굴된 진성 기술거래 DB가 실제 거래로 연결되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필요시 기관간 MOU체결)
ㅇ (SMK제작 및 유통) 발굴된 민간기술을 e-기술거래전시관에 게시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SMK 제작 및 유통
- SMK 제작 기준서를 보완·제작하여 기술마케팅에 최적화된 SMK 항목을 구성하고, SMK 제작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3. 민간기술DB의 기술은행(NTB) 제공
ㅇ 발굴된 민간기술은 기술은행으로 이관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NTB DB현행화
4. 포럼 및 설명회 운영
ㅇ 민간 주도의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노하우·기술이 기업으로 흘러가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총 5회~6회 운영)
- (주제발굴) 민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제발굴
- (포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 後 기술거래전문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관·협단체 등 패널과 토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대외 홍보
- (설명회)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자유로운 질의응답
5.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교육
ㅇ 기술중개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기업 사업화 담당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문교육 체계 구축
- (커리큘럼) 기술거래 지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기술성/사업성/권리분석 기법,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및 계약체결 기법 등) 개발·운영
-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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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33%~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6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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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및 신청 |
1.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 |
→ |
접수 및 검토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협약 및 과제수행 |
과제공고(20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신청 |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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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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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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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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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주관기관 |
‘23.4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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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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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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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12월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년 4월 14일(금) ~ 5월 8일(월) 18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 (k-pass.kr) (구비서류 일체) |
→ |
③ 접수증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증 제출기간 : 2023년 4월 14일(금) ~ 5월 8일(월) 18시(방문/우편 동일)
* 접수증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3.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 02-6009-3605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8 ☎ 02-6009-4318 ☎ 02-6009-4322 |
4. 구비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제출방법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과제별 1부 |
방문/우편 |
2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과제별 1부 |
온라인 제출 (K-PASS) / 신청완료후, 추가 서류보완 불가 |
3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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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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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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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식5)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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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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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각 1부 |
해당 시(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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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식8)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각 1부 |
해당 시(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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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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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평가 방법
ㅇ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 발표평가는 5.10(수) 예정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이해도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
15 |
추진전략 |
· 주요업무 및 부가업무 등 추진전략의 적정성 · 민간 기술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전략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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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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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적정성(40) |
추진체계 적정성 |
· 연구책임자의 조직운영 계획 및 조직 내 유기적 협력 전략 등 |
10 |
수행 전문성 |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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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가능성(30) |
지속 가능성 |
· 민간기술 구축정보의 활용 계획 및 NTB와의 연계성 |
15 |
기대 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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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4. 평가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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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규정 |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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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ㅇ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 마감일과 접수증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ㅇ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모든 참여연구자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ㅇ 동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동 사업은 성과관리 대상 사업임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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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안)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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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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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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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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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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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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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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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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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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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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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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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0(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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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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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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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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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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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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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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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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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3.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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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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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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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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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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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5월∼ ’23.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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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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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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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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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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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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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