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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04-14 24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7호

2023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공고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기술이전법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근거)

2. 사업기간 : 2023.5 ~ 2023.12(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규모 : 총 10억원(1개 과제)

4. 신청자격 : 공공연, 협·단체 등 기술사업화 유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추진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필수

5.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민간기술거래 지원기관 · 협단체


2.

사업 추진 내용

1. 민간공급·수요기술 발굴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과 기술거래사 등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발굴

- (자체발굴) 민간 자체개발 및 정부투자 예산비중이 낮은 민간중심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공급·수요기술, 기술·기업정보 발굴

- (NTB활용)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수요기술(약 1만여 건)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권리분석 등 추진하여 유망기술 발굴

2. 기술이전 매칭 시스템 구축·운영

ㅇ 민간기술 SMK 제작, 수요·공급기술 매칭,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전문인력 POOL 구성 등을 통한 민간-민간 기술이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발굴된 진성 기술거래 DB가 실제 거래로 연결되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필요시 기관간 MOU체결)

(SMK제작 및 유통) 발굴된 민간기술을 e-기술거래전시관에 게시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SMK 제작 및 유통

- SMK 제작 기준서를 보완·제작하여 기술마케팅에 최적화된 SMK 항목을 구성하고, SMK 제작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3. 민간기술DB의 기술은행(NTB) 제공

발굴된 민간기술은 기술은행으로 이관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NTB DB현행화

4. 포럼 및 설명회 운영

민간 주도의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노하우·기술이 기업으로 흘러가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총 5회~6회 운영)

- (주제발굴) 민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제발굴

- (포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 後 기술거래전문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관·협단체 등 패널과 토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대외 홍보

- (설명회)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자유로운 질의응답


5.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교육

ㅇ 기술중개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기업 사업화 담당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문교육 체계 구축

- (커리큘럼) 기술거래 지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기술성/사업성/권리분석 기법,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및 계약체결 기법 등) 개발·운영

-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3.

지원 조건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33%~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6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4.

공모 및 신청

1.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과제공고(20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KIAT

수행기관 → KIAT

KIAT↔산업부

KIAT-주관기관

‘23.4월~(20일)

~‘23.5월

~‘23.5월

‘23.5월~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년 4월 14일(금) ~ 5월 8일(월) 18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k-pass.kr)

(구비서류 일체)

③ 접수증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접수증 제출기간 : 2023년 4월 14일(금) ~ 5월 8일(월) 18시(방문/우편 동일)

* 접수증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5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8

☎ 02-6009-4318

☎ 02-6009-4322


4.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제출방법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1부

방문/우편

2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1부

온라인 제출

(K-PASS)

/

신청완료후, 추가 서류보완 불가

3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4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서식5)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7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8

(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각 1부

해당 시(기관별)

9

(서식8)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각 1부

해당 시(기관별)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평가 방법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 발표평가는 5.10(수) 예정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30)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15

추진전략

· 주요업무 및 부가업무 등 추진전략의 적정성

· 민간 기술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전략 등

2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5

수행능력

적정성(40)

추진체계 적정성

· 연구책임자의 조직운영 계획 및 조직 내 유기적 협력 전략 등

1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10

결과활용

가능성(30)

지속 가능성

· 민간기술 구축정보의 활용 계획 및 NTB와의 연계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4. 평가결과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6.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유의사항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ㅇ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 마감일과 접수증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모든 참여연구자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ㅇ 동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동 사업은 성과관리 대상 사업임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4.14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8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10(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5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3.5월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3.5월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월∼

’23.12월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월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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