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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03-22 83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79호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 ①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2023년 총 19개 신규과제 모집
①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18개)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1개)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2023년 총 24개 패키지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나. 2023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원천ㆍ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지정공모)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

1개 과제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자유공모)

③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6개 업종,

24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 (지정공모)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2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3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

4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 바이오 실용화 지원 기반구축

5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6

바이오인터페이싱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

7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8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9

차세대 첨단소자 제조공정용 진공 소재·부품·장비 기초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10

모바일·웨어러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구축

11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12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13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14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15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16

다공성 탄소소재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17

공공부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18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이내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산업분류

품목명

반도체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이내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가. 지원내용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우수 기업지원 기관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i-Platform

i-Tube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로봇

산업

진흥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인천

TP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FITI

시험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한국

자동차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전국 연구기반센터 (2만여대 연구장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기 선정 완료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대상품목 목록>

No

업종

No

품목명

1

기계로봇

1

첨단 탄소복합재 및 친환경 섬유기계용 구동 부품 및 기타 부분품

2

스마트 건설농기계용 관제 시스템 솔루션 핵심 부품

3

디지털 전환 금형 부품

4

제조서비스용 로봇 감속기

2

바이오

5

천연물 조직배양을 통한 기능성 식품 원료 및 완제품

6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7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8

전 등급 위험관리 계획 기반 사용적합성평가 및 인허가 인증 시험 관련 의료기기

3

소재

9

수소운송용 강판

10

감염성 인자에 대한 보호소재 및 제품

11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응용제품

12

첨단소재용 세라믹 매트릭스 탄소복합제 및 응용제품

4

자동차항공

13

자율주행 구동 시스템 부품(인지센서, V2X 등) 및 소재

14

전력기반차 파워트레인 관련 소재부품

15

수소연료전지차 연료공급시스템 구성부품

16

항공 모빌리티 구조부품

5

전기전자

17

IoT 기반 스마트홈 디바이스 전기전자 소재·부품·시스템

18

차세대 이동통신용(5G, 6G 등) 융합부품 및 제품

19

디지털화를 위한 고집적 저전력화 DX 반도체

20

차세대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소재 및 핵심부품

6

조선해양

21

소형 및 레저선박용 친환경 전기추진 기자재

22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선박용 소재

23

통합전기추진체계 및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24

친환경 추진 중·소형 선박용 초경량·고기능성 소재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연구개발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3. 12 (9개월 이내)

라. 신청자격

ㅇ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23년 단년 협약(‘21~‘25 5단계 사업 중 3단계에 해당)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 적용 제외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3월

‘23. 4월

‘23. 4월

‘23.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4월

‘23. 4~5월

‘23.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사업의 경우 접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참여기관

전문성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ㅇ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

ㅇ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ㅇ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활용 정도

ㅇ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3. 3. 22(수) 09:00 ∼ 2023. 4. 21(금) 18:00

접수기간

●2023. 3. 22(수) 09:00 ∼ 2023. 4. 21(금) 18:00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예외>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이므로, 사업신청 공문 및 일체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bhc6125@kiat.or.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접수 마감일 18: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k-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수정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 3. 22(화) ~ 4. 14(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지원유형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미래기술
선도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윤성필 책임(☎ 02-6009-34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최승욱 선임(☎ 02-6009-34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2, 4378)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산업혁신
기술지원
플랫폼구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박한철 수석(☎ 02-6009-3441)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

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미래주력기반실

조상기 연구원

3466

2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3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

미래주력기반실

정희주 연구원

3467

4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 바이오 실용화 지원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이소현 연구원

3450

5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6

바이오인터페이싱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

7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산업혁신기반실

남경우 책임

3444

8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9

차세대 첨단소자 제조공정용 진공 소재·부품·장비 기초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10

모바일·웨어러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김창선 연구원

3451

11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12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이소현 연구원

3450

13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14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한승윤 연구원

3449

15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16

다공성 탄소소재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17

공공부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18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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