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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2017-01-24 3,413

방위사업청 통합 공고 제2017-5호

2017-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이하:고시)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및「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규정에 따라『2017-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방 위 사 업 청 장

1.융자규모 및 시기

  • 융자규모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1,186억원
      • 2017-1차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대상 제한, 하반기부터 대기업 융자지원 가능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320억원

      ※ 실 융자가능액은 협약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7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사업별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융자 대상 사업

  • 방산육성자금

    •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원자재 비축 사업
    • 방산 유휴설비 유지 사업
    •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
    •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지원 사업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연구개발 사업
    • 군수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 계약업체 생산 지원 사업

3. 융자 대상업체 및 기준 : 붙임참조

4. 융자 조건 및 이차보전 금리 : 붙임참조

5. 자금 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7. 1. 20(금) ~ 2. 20(월)까지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대상업체 및 융자기준에 따라 구분 신청,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우편 신청(방위사업청 또는 방위산업진흥회) 및 수출입통제지원시스템(www.d4b.go.kr)* 택일 신청 * 한글/엑셀본 첨부
    • 문의처

    방위사업청

    (1)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408(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2) 담당자(받는 이)

    * 방산육성자금 : 주무관 박진경(02-2079-6474), whuty@korea.kr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주무관 김세리(02-2079-6446),

    seri369@korea.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외

    (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성우빌딩 13) 진흥팀

    (2) 담당자(받는 이) : 부장 임기우 / 02-3270-6034

    (3) e-mail 주소 : LKW6205@kdia.or.kr

    • 취급 은행

      • NH 농협은행(전국 영업지점)
    • 제출서류 : 붙임참조

    ※ 지원 우대사항 및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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