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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은 2022년도 주요사업에서 수행하는 공동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우수연구자(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할 외부 연구자(기관)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기관)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공동과제 현황
(단위:천원)
연번 | 본과제명 | 공동과제명 | 공동과제 총수행기간 | 정부지원 연구비 (2022년도) | 공동기관 부담금 (2022년도) |
1 | 대심도 철도사고대응 피난관제 및 승객안전핵심기술개발 | 철도차량내 AI 스마트감지 실용화 모델 개발 | 2022-2023 | 30,000 | 주5, 주6에 의거 산정함 |
2 | 오송 철도시험선 기반 철도부품 개방형 RAM기술 개발 | 철도부품 RAM예측 및 보증지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 | 2022-2025 | 190,000 | 주5, 주6에 의거 산정함 |
주1) 과제기간, 과제명, 과제예산 등은 제안요청서(RFP)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침, 과제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동과제의 계약은 연도단위로 체결함.
주2) 신규 공동과제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3) 상기 공동연구비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주4) 다년도 공동과제인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예산사정 또는 해당 과제평가에 의하여 공동연구의 계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비(예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30% 이상, 대기업인 경우 50% 이상 부담해야 함.
주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10%이상, 중견기업 13%이상, 대기업 15% 이상임.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공동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나. 접수기간 : 2022.02.24(목) ~ 2022.03.10(목)
(제출마감 : 2022.03.10.(목)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마감기한 이후 도착분은 무효)
다. 신청서류
① 공동과제 신청문서 1부.
② 공동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 포함) 10부
③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④ 전자파일(상기 ①~③에 대한) 별도 제출(rnd@krri.re.kr)
라.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코로나-19상황 고려).
• 우편: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동 연구지원실 주요사업담당자
• 문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지원실(031-460-5161)
3. 과제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공동기관선정 및 보완 | ➡ | 계약 등 |
문서, 공동연구개발계획서 (요약 포함) | | 상임위원회 (필요시 발표 평가 가능) | | 공동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제출 | | 공동연구계약체결 등 |
2022.02.24. ~03.10 | | 2022.03.15 | | 2022.03.18. ~03.24 | | 2022.04.01.~ |
* 상기 진행절차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로 1개 이하 신청․접수시에는 재공고(기존 신청기관도 재공고시 반드시 서류 재접수)
나. 평가 중점사항
① 연구의 필요성
② 연구결과의 활용성
③ 연구기관의 적정성
④ 연구계획의 적정성
⑤ 연구비 편성의 합리성
다. 수행기관선정 및 보완
• 평가를 통해 공동과제 수행기관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공동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평가결과, 철도연 방침 및 사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비 및 연구범위/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라. 계약 및 연구비 집행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동연구과제계약서에 의거 계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비 집행 : 1차(50%), 2차(50%)
• 연구비 지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공동연구과제계약서에 의함
4. 연구비 계상기준
가.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한국철도기술연구원「주요사업 관리규정」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기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5. 연구결과보고 및 정산
가. 연구종료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연구보고서 및 표절검사보고서 제출
나.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및 정산 진행
다.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잔액 확정 및 불인정액 회수
• 불인정금액은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불인정시 반납
• 확정 잔액은 철도연 연구비 관리계좌로 반납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연구기간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되, 협약체결은 연차협약으로 시행함
다.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주요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지침을 적용함
첨부 1. 공모과제별 제안요청서(RFP)
2. 공동연구개발계획서(양식)
3.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양식)
2022년도 주요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