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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77호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 4.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글로벌 환경규제와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스마트 생산시스템(기계장비 및 설비 등) 공동활용 추진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총 국비 98억 이내(‘21년 신규예산 29.0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021 ~ 2025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8개월, ’21.5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 세부내용은 첨부된 RFP 참조
지원 분야 | 구 분 | 내 용 |
---|---|---|
기반 조성 | 신청 및 지원 자격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 해당 지자체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제외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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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일괄협약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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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기준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 사업비 30% 이상 매칭 * 지자체 부담금 포함 ** 지자체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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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내외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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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
● 미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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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요령 별표4. 사업비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비적용 * 구분 중 건축비는 출연금 불인정 |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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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1. 4월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4∼5월 |
▼ | ||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면담조사(필요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5월 |
▼ |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5월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 5월 |
▼ | ||
평가결과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21. 5월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1. 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현장실태(면담)조사 (필요시) (’21.5월) | ▶ | 평가위원회 (’21.5월) |
---|---|---|---|---|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서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기반조성 과제는 6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평가점수는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우대가점 합산
* “지원가능과제”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
기반 조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전략 (40) |
● 연구개발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
성과확산 효과(20) |
● 과제의 결과 및 추진과정을 통해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과제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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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의 적정성(10) |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신청이 원칙
○ 접수마감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4. 5.(월) ∼ 5. 4.(화) 18:00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과제만 인정(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 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서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순번 | 서류명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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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
2 |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3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1부 | 기관별 |
4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
5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해당시 |
6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
1부 | 해당시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기관별 |
9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1부 | 기관별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6)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3)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 2021. 05. 04.(화) 18시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