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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04-05 1,35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77호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글로벌 환경규제와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스마트 생산시스템(기계장비 및 설비 등) 공동활용 추진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총 국비 98억 이내(‘21년 신규예산 29.0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021 ~ 2025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8개월, ’21.5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지원분야
지원대상과제 별첨
(기반조성)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별첨

* 세부내용은 첨부된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기반 조성 신청 및 지원 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 해당 지자체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일괄협약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 사업비 30% 이상 매칭

* 지자체 부담금 포함

** 지자체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의무

간 접 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내외로 산정

기 술 료

● 미징수

기 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요령 별표4. 사업비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비적용

* 구분 중 건축비는 출연금 불인정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4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5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면담조사(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5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1.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1.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추진절차
사전검토 현장실태(면담)조사 (필요시) (’21.5월) 평가위원회 (’21.5월)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서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기반조성 과제는 6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평가점수는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우대가점 합산

* “지원가능과제”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지원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기반 조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전략 (40)

● 연구개발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과제의 결과 및 추진과정을 통해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과제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신청이 원칙

○ 접수마감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4. 5.(월) ∼ 5. 4.(화) 18:00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과제만 인정(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 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서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4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시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1부 해당시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각1부 기관별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6)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3)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 2021. 05. 04.(화) 18시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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