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88호)에 따라
「2017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되돌려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