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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2017-08-29 2,309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공동활용 서비스 활성화 및 장비 활용률 제고

지원개요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비영리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이하 “TP”), 대학, 출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지정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이전 대상장비(2점 이상)를 비영리 연구기관들 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기관내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출연()은 지원 대상기관에서 제외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참조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지원조건 :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현장점검

(필요시)

장비 이전심의

장비이전 및 성과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NFEC

장비 보유기관

NFEC /전문가

NFEC

보유기관
/NFEC

신청자격

신청자격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TP, 대학, 출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대학, ·공립연구소

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요령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제출서류 : 외부 이전·재배치 신청서 1별첨양식1

- 신청마감 : 2017823~ 1130, 18:00까지 수시 접수

신청 접수 후 선착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신청요령 :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장비양수기관이 장비양도기관과 협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NFEC에 제출
신청서는 장비양수기관과 장비양도기관 양측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각 장비 당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제출서류 :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1별첨양식2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이전재배치와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신청마감 : 2017823~ 1130, 18:00까지 수시 접수

신청 접수 후 선착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신청요령 : 계획서에 이전·재배치 장비의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market@nfec.go.kr)

참고사항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에서 필요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장비 양수기관 및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을 신청하는 기관은 지원규모의 초과비용 발생 시, 초과비용에 대해 자체부담 필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484, 3938, market@nfec.go.kr)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

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8절 처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평가방법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외부 이전·재배치 심의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이전기관의 적정성

집적시설의 공동활용실적(공동활용장비수, 공동활용건수 등)

집적시설 주요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20

집적시설 및 공동활용시스템

집적시설 및 공동활용 시스템 보유 여부

집적시설의 연구장비 운영비 보유 여부

집적시설의 장비운영 인력 보유 여부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 및 환경 구축 여부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35

이전계획의

합리성

장비상태 확인 여부의 충실성

이전비용의 적정성 및 견적서 신뢰도

30

활용계획의 우수성

장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활용 예상 실적)

공동활용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15

합 계

100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서류검토 시 장비 견적서 미제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기관장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 평가표와 장비별 세부 심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전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심의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이전기관의

적정성

기관의 연구역량

기존 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유휴저활용장비 관리 실태

직전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점수

20

집적시설 및 공동활용시스템

집적시설 및 공동활용 시스템 보유 여부

집적시설의 연구장비 운영비 보유 여부

집적시설의 장비 운영인력 보유 여부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 및 환경 구축 여부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35

이전계획의

합리성

유효 이전 대상 장비 비율

이력확인 여부 및 충실성

이전비용의 적정성 및 견적서 신뢰도

30

활용계획의 우수성

장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활용 예상 실적)

공동활용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15

합 계

100

정량평가 점수는 기관 당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장비별 세부 심의 평가표

[기관명 : 0000]

연번

시설장비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취득
년도

취득가
(천원)

요청액
(천원)

최종산정액

(천원)

선정/탈락

사유

1

2

...

10

붙임자료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9

[별첨양식] 1. 유휴·저활용장비 외부 이전·재배치 신청서 양식 1

2. 유휴·저활용장비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양식 1

붙임자료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제9]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

대상장비가 공동활용서비스 시설장비를 원칙으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이전대상장비의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구축된지 5년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비(보조장치 또는 부대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포함) 또는 이전비(유틸리티 셋업 비용 포함)의 소요비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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