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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02-03 3,94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44호

2017년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지원

- 중견기업의 R&D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R&D 평가를 통해 수출 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 지원규모: 60억원, 60개사 내외

2. 지원분야

○ 중견기업 또는 예비중견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 수요에 맞는 부가적 가치(기능, 성능 등)를 혁신한 프리미엄 기술(제품)을 제안 (자유응모)

3. 신청자격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붙임1의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은 신청불가

□ 신청자격 등의 검토 · 확인

○ 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확인근거 표
구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 확인: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
확인서신청·발급 >> 확인서 발급현황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2년 이상 3년 이내로 총 5억 원까지 지원

- 협약 후 총 기술개발기간 동안 정부출연금 중 20%만 선지원

- 총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한해 기술개발결과 평가후 1년 이내에 상용화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80%) 지급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 단,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인 동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 90% 이상을 민간이 부담하고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 後지원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방식(예시)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방식(예시) 표
구분 비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사업비구성

5억원 현금 현물 소계 10억원 -
2.5억원 2.5억원 5억원
집행방식 1억원 6.5억원 2.5억원 9억원 10억원

상용화 평가후
정부출연금
4억원 후지급

○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상용화 목표 달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후불형 인센티브로 지원하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기간 :
(1차) 2월 27일(월) ~ 3월 16일(목) 18:00
(2차) 5월 8일 (월) ~ 5월 18일(목) 18:00
(3차) 7월 10일(월) ~ 7월 20일(목) 18:00
(4차) 9월 11일(월) ~ 9월 21일(목) 18:00

※ 신청 및 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 다음 차수 접수·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표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비고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또는)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서파일 업로드

공 통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우대사항 확인서

해당시

기타서류

※ 사업계획서 개발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 계획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동될 가능성이있음 →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 표
<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 접수
(온라인 입력)
사전평가 : 서류 검토, 현장조사,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 : 상용화
(전문기관)
최종평가 : 기술개발
(전문기관)
과제진도 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류검토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제품) 개발 가능성, 목표시장에서의 상용화 가능성 등을 검토

※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기업으로부터 추가 자료 접수

□ 현장(서면)조사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을 확인

□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및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가점 및 종합평점 산정기준은 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전문기관이 수행한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7.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동 사업의 기본목적 및 개발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기 개발/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의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와 단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⑦ 차수별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World Class 300 기업인 경우

8.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써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사업 설명회

○ 일시 / 장소 : 2017.2.15.(수) 15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

※ 추가 설명회 필요시 별도 공지예정

□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 042-481-6815, 681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기업R&D팀 : ☎ 02-6009-3542, 3545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사업관련문의 기관명 전화 주소 표
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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