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415호(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6조(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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