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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17-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2017-03-06 3,120

2017년도 제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방위사업법」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89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등)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대형수송함 2번함 적외선탐지추적장비 구매사업” 사전 획득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련 국내·외 방산업체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2017. 3. 2.
국방기술품질원장

지원 대상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국가연구개발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975호 2016. 11. 23. 일부개정 및 시행)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신청업체 자격기준

  • 자격기준
    •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 방위사업청(국과연 포함), 국방부(직할 부대/기관 포함), 육·해·공군
    • 위 ‘1)’의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체계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 상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지원사업 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제한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7. 3. 2.(목) ~ 4. 3.(월)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신청기간 마지막일(4. 3.)까지 접수처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 우편번호 : 52851

  • 신청서류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신청서 1부 (아래 ‘가)’부터 ‘자)’까지 포함)
      • 개조개발계획서 1부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 연구개발현황(조직, 인력, 투자) 및 신청전년도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율
      • 품질시스템(ISO 9001,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등) 증빙서류 각 1부
      •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개발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각 1부
    • 이차보전을 위한 개발승인의 경우 “개인 및 업체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은행확정 후 제출)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활용)
      • 신청서류는 제출공문 포함하여 1개 전산파일로 묶어서 제출
        • 스캔본(서명, 직인 등 포함) 및 한글(MS Word 불가)/pdf 파일
        • e-mail 주소 : [선임연구원 이길호] kilhosig@dtaq.re.kr

기타 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검색 절차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행정규칙 →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연락 및 문의처

<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 담당자/연락처 : 국산화사업실 선임연구원 이길호 / 055-751-5745, 5732
  • e-mail : kilhosig@dtaq.re.kr

<방위사업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412호(방산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소령 박형근 / 02-2079-6412
  • e-mail : weaponguy@korea.kr

지원내용, 우대사항 및 지원신청서 등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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