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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뷰티 연구개발과제(R&D)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04-21 1,932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036호

2021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뷰티 연구개발과제(R&D)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기반 제품 고도화와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의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사업규모(‘21년) : 360백만원(경기도)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연구개발과제(R&D)

사업목적 : 뷰티·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성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화장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 고도화 실현

지원내용 : 원료 성분 소재 개발, 제형기술 개발, 제품 기능개선, 용기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 개발 직접비 지원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 * 화장품법 제2조의2항 참조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직전년도(2020년) 뷰티 연구개발사업(경기도) 수혜기업 참여 불가

지원제외기업 : 뷰티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리지침(2021.04) 6조 가)항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재개발, 화장품 융합기반 기술개발, 용기 등 화장용품 개발, 제형기술개발 등 뷰티·화장품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과제의 개발직접비 및 성과활용비(특허, 시험, 인증 등) 지원

지원기업 : 12개사

개 발 비 :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최대 1,200만원(지원예산의 30% 자부담 의무)

(ex) 지원금 1,200만원 + 자부담 360만원(지원금의 30%, 현금 기준)

지원항목 : 재료비, 특허·임상시험 등 기술정보수집비, 시제품제작비(금형비 등), 전문가 활용비, 연구장비비 등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개발직접비 지원

개발기간 : ‘21. 6월 ~ 12월

4. 추진일정

사업

공고

신청

접수

기업

선정평가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최종평가

4/20

4/20 ~

5/7

5/10 ~

5/21

5/31

6/1 ~

12/3

9월 중

12/10

12/13~

12/1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 및 선발방법

선발내용 :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 12개사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대면심사 평가

❍ 1차 신청서 요건 검토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상 과제 중복성 검사 실시

❍ 2차 서면심사

- 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과제 필요성, 개발과제 추진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 재무건전성(15),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50), 과제 기대성과(35), 평가가점(8)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24개사 내외)

❍ 3차 대면심사

-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차별성, 추진계획 타당성, 사업화 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 기술성(60), 사업성(30), 사업비 적정성 및 유망산업분야 적합성(10)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12개사, 예비 3개사)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의견사항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기업자부담(보조금 지원액의 30%)금 납부확인 후 협약 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예비기업 차순위 기업 선정

- 과제수행 : 2021. 6월1일 ~ 12월3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1. 5월 7일(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제출서류 일련번호 순으로 정렬하여 1개 통합 압축파일로 제출

- 파일명 : 지원과제명_기업명.pdf

* 접수마감일(5.7. 17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미비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1]

2

참여자격 증빙서류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확인서)

[첨부2]

3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3]

4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4]

5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자가진단표

[첨부5]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6]

7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첨부7]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첨부8]

9

재무제표 사본(최근년도)

[첨부9]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10]

11

공장등록증명원

해당시

12

가점항목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및 문의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남정숙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전 화 : 031-8064-1089

Fax : 031-205-4700

mail : js35ru@gsmba.kr

【붙임】세부평가 기준표

뷰티 연구개발과제 세부평가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 기준

적격성 평가

자격요건 충족여부

1)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적정성

2)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 지원제외기업 대상 적/부 확인

중복과제검토

1)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적/부)

직전년도 사업참여여부

1) ’20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 이력(적/부)

2) 경기도 사업 참여 제한 여부(적/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재무건전성

(15)

1.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3.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2.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50)

2.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2.2. 기술개발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2.3.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2.4. 기술개발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

과제 기대성과

(35)

3.1.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2.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출, 매출, 수입대체효과 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3. 기술개발 후 양산 및 판로확보 계획의 적정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4. 고용유지 및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정성

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합 계

100

평가가점

(8)

기업인증

3

* [참고1] 가점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3점 부여

유망분야 가점

5

* [참고2] 가점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5점 부여

【참고1】가점사항

연번

가점 사항

확인

가점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ISO GMP 또는 식약처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 5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확인서

1점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확인서

2점

【참고2】유망분야 가점사항

연번

기술개발테마

정의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법 제2조 2항(기능성화장품)과 관계된 제품

‧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염모제, 탈색제, 탈모증상 완화, 제모제, 아토피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중 하나 이상의 기능 포함한 분야

부착형 화장품

‧ 얼굴 모양 및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모양에 맞추어 시트, 하이드로겔과 카타플라스마 제형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 미백과 주름 개선 성분 등을 공급하는 제품

자연유래 성분, 친환경 소재 화장품

‧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등 화학유해성분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

비건(Vegan) 화장품

‧ 동물 유래 성분이나 원료를 첨가하지 않고, 독성 테스트 등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친환경 성분의 제품

에코 패키지

‧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및 용기, 플라스틱 사용 감소, 리필용 포장재, 종이패키지 등 친환경 화장품 부자재

microbiome 응용기술

‧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 등의 기능성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 개인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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