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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신규 지정_재공고

2021-04-12 2,10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18호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신규 지정 재공고

산업기술국제협력 추진 및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종합 지원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지정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개요

1.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파트너 탐색 및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자 우수 전문기술 역량,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소를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NCC)’로 지정하고,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

2. 사업내용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를 통해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

○ 공공연구소 현장의 네트워크, 지적재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협력 수요에 맞는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주요기능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주요기능
활동구분 상세내용
기술교류·협력

· 글로벌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 공동 기술협력교류회 및 워크샵 등 네트워킹

수요 발굴·연계

· 국내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주제 탐색

· 해외파트너 수요 접수 및 국내기업 연계

과제 발굴·기획

· 국제 공동R&D 과제 발굴 지원 및 기획

글로벌 공조 지원 등

· 한국형 뉴딜, 디지털전환, 팬더믹 위기극복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 마련 지원 등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각 센터별 정량적 지원목표를 개별 부여하고 연차별 목표 조정 예정

3. 지원대상

○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네트워크를 보유한 아래 유형의 기관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주요기능
유형 내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지원내용

○ 선정된 기관 내 旣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관련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인 연계, 협력 과제 도출 등의 활동을 지원

- 추후,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선정을 바탕으로 업종별 ‘글로벌협력협의체’ 구성 예정

[ 업종별 글로벌협력협의체 구성(안) ]

업종별 글로벌협력협의체 구성(안)
전자·부품 IT·통신 자동차·운송 기계·로봇 소재 의료·바이오
VR·AR, 센서 반도체 ICT, AI, 5G 자율주행차, 그린카(전기/수소), 드론 무공해 건설기계, 로봇, 재제조, 첨단생산장비 기초화학소재, 배터리, CO2 고부가화 스마트의료, 정밀의료, 생명공학

* 주력산업 혁신·신산업 육성을 기초로 「K-뉴딜 등 21년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를 반영한 업종 구분

5. 추진체계

○ 전담·주관(KIAT)-참여(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체계로 운영

사업내용

6.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상기 6대분야(전자·부품, IT·통신, 자동차·운송, 기계·로봇, 소재, 의료·바이오)를 우선 고려

7. 지정기간 : 선정 시로부터 3년 (~‘23.12.31)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여부 확정

8. ‘21년도 지원조건

○ 선정기관 : 2개 기관(예정)

○ 총 지원예산 : 2.8억원 이내

* 기관당 정부출연금 1.4억원 내외 지원예정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및 선정기관 수 변경 가능

○ 지원기간: 7개월 (1차년도: ‘21.05.01 ∼ ‘21.12.31)

Ⅱ.지정절차 및 평가

1. 지정방법 및 절차

지정방법 및 절차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신규지정 재공고> ‘21.4월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제출) ’21. 04. 12. ∼ 05. 07.(전산접수)
(서류)
‘21.05.07. 마감
수행기관(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21.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21.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21.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 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최종 선정

<센터 선정 및 지정>

‘21.5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21.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사업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21.5월
∼12월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센터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Ⅲ.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현황 증빙 등)

○ 신청서 제출 : 전산접수(접수 마감일(5월 7일(금) 18시) 접수 분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21년 4월 12일(화) ~ 5월 7일(금) 18시(전산접수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전산접수처 : www.k-pass.or.kr (전산 관련 문의 : 02-6009-4374~6)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형철 사무관
(rhc0907@korea.kr, 044-203-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최준익 연구원
(cji8195@kiat.or.kr, 02-6009-3184)

Ⅳ.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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