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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술기반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09-25 1,77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68호
2020년도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술기반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1. 사업개요
    1. 1-1. 대상사업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대상사업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내역사업 : 전력기술기반구축)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의 생산, 관리, 공동 활용 및 관련 분야 정책수립 지원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 5.31억원 내외 (’20년)
지원기간 : 6~15개월 이내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공고된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과제유형(추진체계)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과제유형(공모형태)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과제목록
지원대상 과제목록 표
구분 과제명 기간 기술료 제안요구서
(RFP)
1 효율적인 전력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규제방식 연구 12개월이내 비징수 pdf
2 주택용 전력사용량 정보제공 효과분석을 통한 국민DR 참여 제고방안 연구 15개월이내 비징수 pdf
3 에너지데이터 이용.거래.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및 거버넌스 선행연구 12개월이내 비징수 pdf
4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지역 단위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 실증타당성 조사 연구 6개월이내 비징수 pdf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년도 과제의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020.11.01.∼2021.4.30.)임
4-2. 신청자격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제14조(수행기관)에 의거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수행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기업의 참여(참여기관만 허용)가 필요한 과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RFP 참조)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사전지원제외
  1. 1. 기업의 부도
  2.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8.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9.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한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 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0. 09. 24(목) ~ 2020. 10. 07.(수)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0.09월) ▶사업계획서 접수(‘20.10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20.10월중) ▶사업계획서평가 (‘20.10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0.10월중) ▶ 신규과제 확정(‘20.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20.11월)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표
구분 지정공모(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기존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 09. 24(목) ~ ’20. 10. 23(금)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사업공고 메뉴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
’20. 09. 29(화) ~ 10. 23(금) 18:00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결산 자료)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참여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우대 및 감점기준 없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동일 과제제안요구서(RFP)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공고문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함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접수‧평가 관련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과제(RFP)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청정전력기획실 8497 청정전력평가실 8391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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