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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3차 시행 공고(자유제안과제)_재공고

2021-10-12 1,999

(재공고-39)

2021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3 시행 공고(자유제안과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부 사업단 자유제안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21.10'22.12) 3 - 5세부과제 3개분야 자유제안과제

공고분야

지원과제 수

총 정부출연금

총 연구기간

(21년 기간)

과제유형

21

22

① 전자시민증+ 메타버스

분야별

1개 이내

1.0억원 이내

6.0억원 이내

21.10~’22.12

(21.10~’21.12)

3-5세부

공동연구과제

② 환경관리

(청소용역)

0.5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③ 청소년 네트워크

0.5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39)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3차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39)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3차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2 5호 미적용

5. 신청서 교부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025 아스테리움 용산 B6)

■ 신청서 접수 일정

재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1.10.08()∼’21.10.14()

(7)

21.10.08()∼’21.10.14() 16:00까지

21.10.14() 18:00까지

*당일 방문접수

6. 문의 기타

■ 문의 :

- 스마트시티사업단 최영우 선임연구원(070-4465-0247, ywchoi@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39)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3차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2021 10 7

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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