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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6호
2021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기반조성) 공고
2021. 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 공모
○ 과제별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사업비(장비비 필수)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지원 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①항 2호(기업은 제외), 3호, 4호 참조
구 분 | 내 용 |
---|---|
신청자격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지원방식 |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 준수 |
간접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비징수 |
기타 |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21. 2. 1. | ~ 3. 3. | ~ 3월 중 | 3월 하순 | 4월 초 |
○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수행기관별 사업목표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전략 (40) |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성과확산 효과 (30)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별 사업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우편제출) |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1. 2. 1, 09:00 ~ 2021. 3. 3,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 2. 1, 09:00 ~ 2021. 3. 3,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3월 3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연구개발계획서(기반구축) |
1부 | 원본 1부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민간부담금(지자체)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
6 |
민간부담금(수행기관)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해당 시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최지환 선임(02-6009-3787)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전산시스템 접수 등 문의사항은 정규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4)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기간: 2021. 2. 1 ~ 3. 3
- 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접수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아래의 5. 관련법령 준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