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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2019-03-14 2,07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5호

2019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러가지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2019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2.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금관리운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등

3.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사업기본계획 수립)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 총괄, 관리, 운영)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참여기관2)

4.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 1,219백만원 - 총사업비 전액(100%)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지원분야 사업내역 예산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799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370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지원 컨설팅

50

■ 합계

1,219

□ 사업기간 : 2019. 4. 1 ~ 2020. 3. 31 (12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추후 변경 가능

5. 신청자격

□ 공모방식 : 지정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주관기관 1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여야 함

○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2조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단, 예외사항은 사업비 요령 직접비 세부산정기준 참조

6. 지원내용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사업개요) 미취업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자격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사업내용) 여성인력 비중이 저조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여성R&D인력을 매칭(채용)하고 인건비 지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 제공

(성과관리) 채용된 신진여성연구원 및 기업 만족도 조사, 고용유지율 조사 등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복귀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내용) 이공계 학위를 소지한 경력단절 여성의 산업현장 복귀를 위한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

(성과관리) 수료생의 인턴십 지원 및 취업지원, 취업률 조사 등

7. 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3. 13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 4. 13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 16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9. 4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9. 4월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8.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서류검토 : 지원대상 기준 및 형식요건, 제출 서류의 적합성 사전 검토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 전략

■ 사업운영 비전 및 전략,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사업운영 계획

■ 사업 수행능력(유사과제 수행실적 등)

10

■ 산업현장(기업, 여성R&D인력) 수요 반영도

10

■ 사업 성과도출 계획 및 실효성

10

■ 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10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 인력활용

■ 사업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15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15

합계

100

9. 신청 및 제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9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전산등록(www.k-pass.kr) 후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방법은 [붙임] 참조

○ 접수증과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출력물을 오프라인 제출(우편, 방문)

*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사업신청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신청기간

(접수기간) 2019. 3. 13(수) 9시 ~ 2019. 4. 13(토) 18시

(제출마감) 2019. 4. 13(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10.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

○ 본 사업은 사업종료 후 성과조사 대상 과제임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Tel (02.6009.3504), E-mail (bunny64@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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