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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1-82호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중소기업)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6.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6.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4.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5. 신청 및 접수기간 : ‘21. 2. 22(월) ∼ 3. 5(금) 18:00까지
* [서식1]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첨부파일[FAQ 및 참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