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7년 연구과제 위탁 수행기관 공모

2017-05-24 2,554

2017년 연구과제 위탁 수행기관 공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주파수 분석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지역적 제공 이동서비스 주파수에 적합한 방법론 적용을 통하여, 주파수 자원의 객관적 가치를 도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의 활용
o 주파수 경매규칙, 경매조건 등의 적정성 평가 및 주파수 경매결과의 사전 예측을 통한 할당 정책 수립 등

2. 사업내용

o 일반경쟁을 통한 위탁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지정과제 공모 : RFP상의 지정 과제에 대한 수행기관 공모


3. 공모분야

공모분야
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1 지역기반 무선 서비스 경제성 분석 방법론 연구 6개월 30,000,000원
2 지역기반 무선서비스 가치 결정요소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6개월 80,000,000원
3 주파수 경매 시뮬레이션 Tool 개발 6개월 150,000,000원
총 계 260,000,000원

4. 신청자격

o 전파, 방송, 통신, 융합관련 기술 또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o 전파, 방송, 통신, 융합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o 전파, 방송, 통신, 융합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제출 서류
- [별첨1] 수행제안서 5부
※ 작성 시 관련지침(미래부훈령 제216호, KCA 연구비지침) 필참
- [별첨2] 요약서 5부
- [별첨3] 공동연구 확약서 1부(공동연구과제에 한함)
- 파일수록 USB 1매 제출

o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온라인 접수불가
o 접수마감 : 2017년 6월 5일(월) ※우편접수는 마감기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제출처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층
전파진흥본부 전파자원개발팀 김지은 주임
o 문의처 : 061-350-1529, mkje917@kca.kr

6. 추진 일정

o 17. 5.23(화) : 공고 및 과제 접수 시작
o 17. 6. 5(월) : 과제 접수 마감(공고기간 : 14일)
o 17. 6.15(목) : 선정위원회 개최,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 대상자 선정
o 17. 6.16(금) : 선정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및 연구과제 추진 시작
o 17. 9.19(화) : 중간 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 및 발표, 질의응답
o 17.10.23(월) : 회계 정산 관련 연구비 사용 중간 검토
o 17.11.16(목)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등
※ 상기 일정은 해당부서의 업무수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기준

o 연구과제 위탁 수행기관의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적합성과 가치성을 평가한 후 선정
o 적합성 평가는 참여자격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 제안서의 부합성 여부 등 평가항목별로 검토하여 평가
o 가치성 평가는 아래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
-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연구수행능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연구결과 활용의 우수성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8. 기타사항

o 연구비 산정 및 정산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16호(정보통신ㆍ방송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연구비 정산처리 기준 및 연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함
o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함
o 연구과제 위탁 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사용내역서 및 세부 사용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하여야함
o 세부 사용실적 내역에 따른 외부 회계법인이 검수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액은 모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o 연구과제 종료 및 정산 후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집행내용 및 정산기준 등에 불인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환수함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