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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196호)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2018년 신규과제 2차 공고

2018-04-11 2,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196호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2018년 신규과제 2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산업의 주요 주체인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국가 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2018년도 신규과제 2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 목적

연구개발 관련 전문서비스 분야의 핵심서비스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혁신서비스개발 및 글로벌 R&D 시장 창출

2. 지원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 시행령 제17

과학기술기본법 제1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6(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국정과제 36-4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3. 지원 내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사업기간 : 2018.6.1. 2019.3.31. (10개월)

* 사업공고 및 접수(‘18.4∼5월, 선정평가 ’18.5)

선정규모 및 사업비 : 내역사업별 상이

* 상세 내용 4번 세부 사업내용 참조

신청요건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18,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기업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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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 연구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

- 핵심기술의 범용 활용과 지속적 서비스를 창출 하려는 자

-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2(연구수행에의 전념)35 대상 제외 과제

4. 세부 사업 내용(세부 지원 내용)

○ 세부 사업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18.4.6.(금) ∼5.9.(수) 16시 까지(34일간)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원본 1부, 제안서 20부(인쇄본)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서류 일체 e-mail 제출

(compa2018@compa.re.kr)

- 제안서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분량 준수

* 정량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는 제안서 별첨자료로 합본 제본

○ 정량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시각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세부 기준은

붙임1.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라도 탈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사업 및 서류작성 문의

○ 혁신서비스 개발/바톤존 서비스 개발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담당자(02-736-9282 / 9105)

□ 정책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02-21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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