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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7년도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1. 공모대상 과제
번 호 |
과 제 명 |
연구비 (백만원) |
연구기간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1 |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
50 |
계약체결일 ~2017.7. (6개월) |
성과기반과 송승현 사무관 |
02-2110-2185 nadaboy@ipkorea.go.kr |
2 |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50 |
계약체결일 ~2017.8. (7개월) |
창출활용과 김수현 사무관 |
02-2110-2196 smkk@korea.kr |
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7. 2. 20(월) 18:00 (도착분)
○ 제출서류 : 과제신청(계획)서 등
※ 정책연구 신청서(계획서)는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해 작성
○ 접 수 처 : 과제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 과제담당자앞
○ 신청서식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붙임 1)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2) 등을 참조하여 제안 관련 서식(붙임1에 포함)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3)를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미래부「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평가지침」등을 준용하여 평가·결정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 임 1.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각 1부.
2.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