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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2018-05-02 2,37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41호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R&D와 비R&D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사업내용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기술개발, 네트워킹·기술·사업화 과제를 지원

< 2차 지원계획 세부현황 >

(단위 : 백만원)

2차 지원계획 세부현황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예산 지원예상 과제수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역
국비 지방비
품목지정 R&D 1,087.5 462.5 1,550 6개 연 3.5억원 내외 `18.7월~
`19.12월
해당지역
비R&D 1,854 823 2,677 7개 연 5.4억원 내외 `18.7월~
`19.12월
해당지역
자유공모 R&D 497 - 497 5개 연 1억원 내외 `18.7월~
`19.12월
전국
지정공모 비R&D 600 - 600 3개 RFP 참고 RFP 참고 전국

Ⅱ. 지원내용

① 유형별 지원내용

가. 품목지정형

1. 지원대상

○ R&D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 분야의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을 개발

■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 비R&D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조직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시도별 프로젝트 현황 >

시도별 프로젝트 현황
지역 프로젝트명 2차 지원유형 지역 프로젝트명 2차 지원유형
부산 도시재생 R&D 강원 로컬푸드 R&D
대구 식품클러스터 R&D, 비R&D 충북 바이오산업 R&D, 비R&D
대전 의료 R&D 태양광유지보수 비R&D
광주 헬스케어 비R&D 충남 유통판매 비R&D
세종 IT문화 R&D 경북 친환경섬유 비R&D
도시청결 비R&D -

< 비R&D 지원프로그램 예시 >

비R&D 지원프로그램 예시
구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네트워킹 기타
목적 개발상품·서비스의 성숙도 향상 개발된 상품·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 신규 협업BM 발굴 기타
세부 프로그램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시험분석 디자인, 브랜드개발개선, 마케팅, 컨설팅, 상품기획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

2.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3.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KIAT) - 평가위원회,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 사회적경제기업)

4. 신청자격

○ R&D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R&D역량을 가진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인증기업 모두 가능함)

5.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 R&D 3.5억원 내외 18개월
(1차년도 : ‘18.7월~’18.12월,
2차년도 : ‘19.1월~’19.12월)
비R&D 5.4억원 내외

* 품목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상세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자유공모 R&D

1. 지원대상

○ 지역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 旣선정된 품목 외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3.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KIAT) - 평가위원회,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 사회적경제기업)

4.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신청 가능. 단,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시 동일한 광역시도 내 기관·기업으로 구성 필수(예 : 서울지역 A기관과 인천지역 B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될 수 있음)

5.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자유공모 R&D 국비 연 1억원 내외 18개월(1차년도 : ‘18.7월~’18.12월,
2차년도 : ‘19.1월~’19.12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시 우대가점(3점) 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정공모 비R&D

1. 지원대상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시도 품목지정형 R&D 및 비R&D 과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과제

■ 성장플랫폼 : 현장 컨설팅 및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사례 발굴·육성, 성과확산

■ 사업화 플랫폼 : 공동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화 종합지원을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신규 판로개척

■ 홍보플랫폼 : 커뮤니티비즈니스 성공모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및 박람회 추진

2.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KIAT)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4. 신청자격

○ 전문 기관·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5.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성장플랫폼 `18년 2억원
(총 4.5억원)
19개월(1차년도 : ‘18.6월~’18.12월,
2차년도 : ‘19.1월~’19.12월)
사업화플랫폼 `18년 1.5억원 12개월(`18.6월~`19.5월)
성과확산 홍보 플랫폼 `18년 2.5억원 12개월(`18.6월~`19.5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RFP를 참고

② 지원조건(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③ R&D과제의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징수대상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경상기술료 : 착수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구분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징수율
대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4%
중견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
중소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 : 관련제품의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 확정한 기여율로 산정함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려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구분 정액기술료
대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0%
중견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0%
중소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0%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④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비R&D과제는 2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정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 2차 지원계획 공고

4월 27일 산업부(KIAT)
온라인 접수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5월 28일 신청기관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5월 29일 신청기관 → KIAT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6월 초 KIAT(평가단)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6월 초 KIAT(평가단)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6월 중 평가위원회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6월 중 KIAT → 신청기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월 말 신청기관 ↔ KIAT
결과확정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6월 말 산업부(KIAT)→신청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7월 초 신청기관→KIAT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월 KIAT↔신청기관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발표평가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발표평가는 별도 발표자료 없이, 사업계획서로 진행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1순위 과제

* 최종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산출 후 우대가점 및 감점을 포함(양식 <붙임3> 신규평가 우대가점 및 감점 내용을 확인)

평가기준(안) : 사전준비,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추진계획,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① 품목지정형 과제

< R&D 과제 평가기준(안) >

R&D 과제 평가기준(안)
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전 준비
(15)
현황분석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분석

5
사전준비

○ 사회적경제기업의 과거 기술개발 경험 분석

○ 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

10
추진 체계
(25)
구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10
역량

○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15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35)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10
성과의 활용

○ 지역주민,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개발기술의 공동활용 가능성

5
경제적 효과

○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5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

5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 재투자 계획 여부

10
추진 계획
(20)
추진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사업내용

○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 제시한 기술·서비스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0
세부전략

○ 세부전략의 사업목표 부합 여부

○ 세부전략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

○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5
합 계 100

< R&D 과제 평가기준(안) >

R&D 과제 평가기준(안)
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전 준비
(15)
현황분석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분석

5
사전준비

○ 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

10
추진 체계
(25)
구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10
역량

○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 지역자원의 체계적 연계 및 활용계획 여부

15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35)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10
기업지원 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여부

○ 성과목표의 적절성

5
경제적 효과

○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5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

5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 재투자 계획 여부

10
추진 계획
(20)
추진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사업내용

○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 개선과제 달성에 적절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10
세부전략

○ 지원 프로그램별 수행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

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

○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5
합 계 100

② 자유공모형 R&D 과제

자유공모형 R&D 과제
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전 준비
(15)
현황분석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분석

5
사전준비

○ 사회적경제기업의 과거 기술개발 경험 분석

○ 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

10
추진 체계
(25)
구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10
역량

○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15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35)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10
성과의 활용

○ 지역주민,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개발기술의 공동활용 가능성

5
경제적 효과

○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5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

5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 재투자 계획 여부

10
추진 계획
(20)
추진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사업내용

○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 제시한 기술·서비스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0
세부전략

○ 세부전략의 사업목표 부합 여부

○ 세부전략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

○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5
합 계 100

③ 지정공모형 비R&D 과제

지정공모형 비R&D 과제
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추진 체계 구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시도 선정과제의 수요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10
역량

○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 지역자원의 체계적 연계 및 활용계획 여부

15
기업 지원 능력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과제 기획의도 부합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구성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정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15
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내용의 성과지표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15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30
기대효과 기대효과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10
사업비
(5)
사업비 구성

○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5
합 계 100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서류제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8.5.21(월) 09:00 ~ `18.5.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서류제출

■ 제출기간 : `18.5.22(화) 09:00 ~ `18.5.2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지역산업육성팀 (우편번호 : 06152)

■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2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부, 사본9부
3

수행기관장 및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정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필수)

1부 -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7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기업만 제출
8 선택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9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10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문 의 처
담당부서 연락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5
(auggie@kiat.or.kr)
관리기관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6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9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2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2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7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7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세종지역은 충남에 문의
041-415-2169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99-7525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9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8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회차 일 시 장 소
1 5월 9일(수) 14:00~16:00 서울 삼경교육센터 6층 회의실
2 5월 11일(금) 14:00~16:00 대전DCC센터 206호 회의실

*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3호(2017.4.2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Ⅵ.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 과제수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개 4개
중소기업 3개 2개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기간(년) 3 1 3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3호(`17.4.27))」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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