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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년 신규과제 대상 2차 R&D 샌드박스 선정계획 안내

2021-03-10 1,483
'20년 신규과제 대상 2차 R&D 샌드박스 선정계획 안내


※ 이번 R&D 샌드박스 선정은 '20년 1차 R&D 샌드박스 선정 대상('20.1~10월 협약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20년 산업부 R&D 신규과제('20.11월 이후 협약과제)를 대상으로 함

1. 추진목적

■ 추진목적
ㅇ 산업부 R&D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샌드박스' 과제를 선별ㆍ지정하고, 지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추진근거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정)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ㅇ '20년 산업부 R&D 신규과제 중 '20년 1차 R&D 샌드박스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1월 이후 협약 과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기술개발 사업만 신청 가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제외)
* 비공개과제 및 총괄과제 제외

■ 신청자격
ㅇ '20년 신규과제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면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주관.참여 기관으로 수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가 최근 5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른 최종평가에서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등급을 받은 경우
2. 주관.참여기관으로 수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가 최근 5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산업부 R&D 사업을 의미
* '최근 5년 이내'란 2016.01.0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3.8(월) ~ 3.15(월) 18:00까지

■ 신청절차
ㅇ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으로 신청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R&D샌드박스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 고
1 R&D 샌드박스 신청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작성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2 과제 선정 확정 공문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
3 협약용 사업계획서 표지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직인이 포함된 페이지 업로드
4 협약용 사업계획서 요약재무제표
(기관(기업)정보현황)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사업계획서 내 주관.참여기업의 재무현황이 작성된 페이지 전체 제출
5 신생기업(설립 1년 이하)
사업자등록증
1부 주관.참여
영리기관
해당 시 제출
- 설립1년 이하 신생기업만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R&D 샌드박스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확정
R&D 샌드박스 선정계획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R&D 샌드박스 사무국 역할을 담당

■ (심의) 주관ㆍ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재무건전성 심의기준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하기 기준 중 1개라도 해당되면 부적격 처리)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름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미적용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R&D 샌드박스 운영위원회」심의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에 대해 과제 종료 시까지 특례 적용


6.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 042-712-9111, 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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