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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5호
2021년도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기관 신규 모집 공고
2021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도 유입 및 성공적인 재편 추진 지원
□ (신청 자격) 사업재편이 시급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를 대표하거나 재편 필요성이 높은 대상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영리* 정책 유관기관**
* 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등
** 신청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기업 회원사 등 네트워크 보유 기관
< 공공연구기관 자격 >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등
□ (지원 규모) 과제당 1.5억원 내외(최대 2억원 이내), 총 5개 과제 선정
*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및 지원과제 수 조정 가능
□ (지원 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2월 (9개월 내외)
□ (지원 분야) 사업재편 시의성이 높은* 업종 및 기능 분야**별 전문기관
* 사업재편 시급성 및 필요성은 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예정
** 분야 예시 : (업종) 디지털전환, 친환경전환, 미래형자동차 등, (기능) 중소, 중견, 지역 등
*** 1개 분야에 1개 과제 선정 원칙이나, 분야 내 세부 기술·기능분야가 상이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 복수의 과제 선정 가능
□ (추진 체계) 업종 및 기능 분야별 정책 유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독 : 1개 주관기관이 1개 분야를 대표
** 컨소시엄 : 1개 주관기관 및 복수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개 분야를 대표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 (수요 발굴) 각 분야(산업·기능)별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 과제당 중소·중견기업 합산 10개사 이상 발굴 의무
- 제도 설명회,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재편 수요 기업 발굴
□ (사전 진단) 기업의 재무, 사업구조 등을 초기 진단하여 사업재편 필요성 및 방향성을 진단하고, 신산업 해당여부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검토
□ (사업재편 및 사업화 전략설계) 구조변경, 사업혁신, 신시장 진출 전략 등 개별 기업의 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재편 및 사업화 전략 설계 지원
* 과제당 사업재편 및 사업화 전략 설계 10건 이상 추진 의무
- 필요 시, 재무, 인사, 노무, 사업화 등 전문분야에 대해 별도 컨설팅 기관 선정 가능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타 국가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 동 과제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3.9~’21.4.14 |
▽ | ||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21.4.14 |
▽ | ||
평가위원회 개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4월 중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4월 중 |
▽ | ||
수행기관 선정·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4월 중 |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4월 말∼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
▶ | 사전 검토 |
▶ | 발표 평가 |
▶ | 결과 통보 |
▶ | 업무 협약 |
▶ | 사업 수행 |
---|---|---|---|---|---|---|---|---|---|---|---|---|
’21.3.9 | ~’21.4.14 | ’21.4월 | ’21.4월 | ’21.4월 | ’21.4월 | ’21.4월∼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기본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 평가 대상여부 판단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목표 부합성, 수행기관 역량 및 수행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
□ (수행기관 선정)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비 조정) 대상기관 선정 시 분야 간 중복 및 당해 목표치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지원금을 신청 금액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항목 | 평가 주안점 | 배점 |
---|---|---|
사업목적 부합성 (15) | ▶ 과제 수행계획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가? |
5 |
▶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기관으로서 업무와 재편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0 | |
신청분야 적정성 (25) | ▶ 주관기관이 신청분야(산업 또는 기능) 대표성을 갖는가? |
10 |
▶ 해당 업종 또는 기능 분야의 사업재편 시의성 및 필요성이 있는가? |
15 | |
신청기관 수행 역량 (20) |
▶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등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였는가? |
1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과제 수행 역량이 우수한가? |
10 | |
사업 수행 세부 계획(30) |
▶ 잠재 수요 발굴 및 전략설계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10 |
▶ 해당 산업·기능 분야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10 | |
▶ 추진 일정 및 추진방법이 타당한가? |
10 | |
성과 목표(10) | ▶ 성과목표가 적절한가? |
5 |
▶ 정량·정성 목표 및 세부 수행계획 대비 신청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 |
5 | |
합 계 | - | 100 |
□ 동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보고 면제
*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및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접수 기간) 2021. 3. 9(화), 9:00 ~ 2021. 4. 14(수), 18:00
□ (접수처) K-PASS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k-pass.kr) 시스템
*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접수기간 이후 제출하거나, 시스템 외 타 경로로 접수한 경우 인정 불가
□ (접수 방법) 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①로그인 → ②온라인등록 → ③파일 업로드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수행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순번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
1 |
사업재편 전략설계 사업계획서 |
1부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3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마선영 사무관 (☏ 044-203-423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윤지원 연구원 (☏ 02-3485-4044 / yjw1219@kiat.or.kr)
□ 접수(온라인)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K-Pass 관리자 (☏ 02-6009-4374, 439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요령 간 충돌되는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과제당 발굴 기업 수(정량목표)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수요 기업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서 최종 제출한 경우 발굴건수로 인정
□ 과제당 전략설계 지원 횟수(정량목표)는 최소 10회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수요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수립 지원 후 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전략설계 지원 횟수로 인정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운영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을 1명 이상 필수 배치하여 수요기업 발굴 및 전략설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