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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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연장공고 |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
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연장공
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349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4.23)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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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ㅇ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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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ㅇ 기술제공기업 : 포스코 그룹(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
엠, 포스코 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나눔기술 : 기계설비, 소재공정, 친환경자원, 에너지 등 총 261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
첨단로봇·제조 |
esg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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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소재·공정 |
친환경·자원 |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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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137 (52.5%) |
36 (13.8%) |
45 (17.2%) |
43 (16.5%) |
261 |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포스코 그룹 → 양수기업)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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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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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및 심의 |
□ 진행일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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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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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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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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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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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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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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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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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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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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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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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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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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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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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화) ∼6.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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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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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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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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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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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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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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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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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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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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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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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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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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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및 기술이전기업 등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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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스크톰(www.tech-storm.io/techshare) 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 인 후 시스템 신청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스템 신청을 통해만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09시 ~ 6월 14일(금) 까지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6월14일(금) 23시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
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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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요망 |
원본 |
필수 |
2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
원본 |
필수 |
3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필수 |
4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
사본 |
필수 |
5 |
• 벤처기업 확인서 |
사본 |
해당시 |
6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본 |
해당시 |
7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
사본 |
해당시 |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정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
지예정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6월 10일(월)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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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설명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
정보조회동의서 등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상담)회 (진행완료)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심 기술에 대한 상담 진행
ㅇ 개최일시 : 5월9일(목) 14시, 양재 엘타워
* 설명회 관련 영상은 접수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 게시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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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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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
전문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
02-6009-3603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수 없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
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
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
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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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