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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3-05-03 47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08호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스마트특성화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14개 시·도 56개 지역산업에 대해 지역성장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지원

*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지역성장거점지역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요령” 제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13개 유형의 지역

나. 사업 내용

(플랫폼구축)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보유 인프라(장비, 인력, 기술 등)를 활용한 기업 기술지원 체계 마련 및 운영

*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TP 등)의 특성화된 역량을 고려한 연계 체계 구축

(장비확충)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시설장비 구입, 성능개선(업그레이드), 교체, 이전 및 재배치 등 지원

* 기관별 역할과 장비 활용도 및 장비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장비 이전·재배치 가능

(기술지원)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체계 및 보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인증·지원, 기술지도 등 기업 기술지원 수행

* 기업의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홍보,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 비R&D성격 기업비용 지원 불가, 참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증수수료, 시험평가비 등 외부위탁비용 지원 불가

(전문인력양성) 장비관리자의 기업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기술교류 등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No

유형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1

초광역협력형

광주

전남

충남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

미지정

*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5. 12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3.7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소관부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컨소시엄 구성

ㅇ (시·도 추진형) 3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1개와 공동연구개발기관 2개 이상으로 구성

(초광역 협력형) 협력 시·도별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지역이 2개일 경우 기관 4개 이상 참여, 지역이 3개일 경우 기관 6개 이상 참여

지자체 출연

과제별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과제별 지방자치단체는 「1. 사업개요 - 다.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표 참조

지역성장거점

신청과제의 소재지(주 장비구축 지역)은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함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참조

지원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1단계 3연차로 구성)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3 매칭 필수(건축비 별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방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지방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별표4, 별표5, 별표6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및 [별표 6]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통합 연구
시설·장비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3. 5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6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6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3. 6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3. 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3. 7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3. 7~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20)

목표 명확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사업추진

체계(40)

추진체계 적절성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플랫폼 운영계획

지자체 의지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연구개발비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장비구축 타당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성공 가능성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해당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기여도(10)

지역 기여도

○해당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4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RFP 내용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 4. 28 . ~ 5. 2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제조거점기반실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안요청서(RFP) 내 「5.안전관리 중점사항」 확인 및 준수

- 안전관리형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5. 18. 09:00 ∼ 2023. 6.5.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과제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

박서안 연구원 (3491)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8)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6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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