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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하반기 경남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022-08-19 1,683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 –130호

2022년 하반기 경남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남도內 중ㆍ소기업의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가치 향상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 월 18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ㅇ 경상남도內 우수 중소기업의 저관여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상품가치 향상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견인

2. 사업기간 : 2022. 8월 ~ 11월

3. 지원기업 대상 자격

ㅇ (수혜기업) 경남 소재 중·소기업 7개사 내외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대상 제조기업은 제외(소·부·장 제조기업)
ㅇ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경남 소재 기업 우대

4. 지원 내용 : 포장디자인개발

ㅇ 제품 및 시장조사에 따른 마케팅 방안 도출, 포장 지기구조 개발, 디자인 개발(그래픽, 전용색상, 로고 등), 디자인 출원 등

5. 공고 일정

ㅇ 2022. 8. 19(금) ~ 2022. 8. 26(금) *17:00까지 이메일 접수



사업 내용 및 접수방법

1. 사업 추진절차

2. 매칭방법

[수혜기업/수행기업]
ㅇ 수혜기업에 수행기업의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 매칭 우선순위 수요조사, 수혜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3. 선정 평가

ㅇ 수혜/수행기업 평가방법

구분수혜기업(중소기업)수행기업(디자인전문회사)
1. 신청자격

경남 소재 중소기업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접수시점)
※ 경남 소재 기업 우대
2. 평가방법

서류/발표평가

⦁1차선발 : 서류평가(11개사 내외)
⦁최종선발 : 포트폴리오 확인을 통한 수혜기업 선택
3. 평가일정

8월경 예정

4. 평가기준

⦁기업현황 및 역량
⦁성장가능성
⦁기대효과 등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포장디자인 개발역량
⦁전문인력 보유여부 및 우수성 등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4. 최종결과물

ㅇ (수혜/수행기업) 1. 결과보고서 1부.(정산보고서, 관련 파일 포함)
2. 디자인출원서 1부.
3. 개발디자인 모형 1식.
※ 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통보

5.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2022년 8월 19일(금) ~ 2022년 8월 26일(금) 17:00까지
ㅇ [접수처] 공고 내 양식 작성 이메일로 접수 : dkworks@kidp.or.kr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붙임 참조)

수혜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는 날인된 PDF로 제출)
① (필수) [첨부1] 수혜기업 신청서_(기업명)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선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④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 (必)
: [경남 센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수혜기업(0000000) 신청서 제출
수행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PDF로 제출)
① (필수) [첨부2] 수행기업 신청서_(기업명)
② (필수) 포토폴리오 PDF(수요기업 공유용, 양식없음(10페이지 이내))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④ (필수) 2019, 2020, 2021년 재무제표 각 1부
* 2021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⑤ (필수)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해당시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 (必)
: [경남 센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수행기업(0000000) 신청서 제출

6. 사업 문의

ㅇ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제조혁신센터 윤계하 선임연구원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F206
- 연락처 : 055-298-1556
- 이메일 : gyeha@kidp.or.kr

7. 신청제외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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