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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1-09-17 2,04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67호
2021년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여부
    2.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정책수립) 정부정책 및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전략 마련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 총 6.04억원 내외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여부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3월 16일)부터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3월 16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단, 타 연구개발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해야함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해야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유형 – 나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표
구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규모 기간 제안요구서
(RFP)*
1 에너지기술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제한없음 0.6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pdf
2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 확충 및 이행 방안 연구 제한없음 1.2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형 바이오매스발전 모델 수립 제한없음 1.0억원 내외 9개월 이내
4 수급기반의 실효성 있는 수소경제 인력양성 로드맵 연구 제한없음 1.2억원 내외 9개월 이내
5 MW급 태양광발전소 자산ㆍ가치평가 모델 및 운영‧유지보수(O&M)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소* 1.04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5번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연구개발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신청(주관/공동)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 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1. 9. 16(목) ~ 2021. 10. 15(금)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산업정책실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1.9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9월~10월) ▶전문기관 사전 검토▶연구개발계획서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11월)▶선정평가 결과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11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11월)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표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21. 9. 16(목) ~ ’21. 10. 15(금)
양식교부
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사업공고 메뉴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필수서류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속하여 [과제신청] 메뉴에서 해당 공고를 클릭, 과제 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완료, 첨부서류 제출완료하면 신청 완료됨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시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제출기한
서류제출 전산접수기한 : ’21. 9. 16(목) ~ ’21. 10. 15(금)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대조필 날인한 파일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간 결산 자료)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0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자료 제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후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된 RFP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이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1년 9월 1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의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함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 02-3469-8813~4)
접수/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산업정책실 (☎ 02-3469-8447)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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