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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공고

2020-03-20 2,3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9호

2020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 15 및 20조에 따라, 민간 기술이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민간 간 기술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거래 전문가의 기술중개·알선 활동을 접목하여 민간기술 거래시장의 활성화 촉진

2. 사업 개요

□ 총수행기간 : 2020. 4. 1 ∼ 2020. 12. 31 (9개월)

□ 지원규모 : 국비 200백만원(1개 과제)

□ 사업내용 : 민간기술 정보관리 및 유통지원 플랫폼*구축·운영을 위한 민간기술 거래시장 실태조사,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등의 기반 조성

* 기술거래사의 중개·알선 활동이 접목된 민간기술 거래 플랫폼(T-Market)

< ‘20년 주요 사업내용 >

20년 주요 사업내용
사업 기획

▶ 플랫폼(T-Market)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 수립

○ 민간기술 정보관리·유통지원을 위한 플랫폼(T-Market)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 기술거래사 전문가(기술거래사) 활용 전략 수립

○ 기술이전 중개 후 후속지원 방안 수립

시장 조사

▶ 민간기술 거래시장 조사

○ 플랫폼(T-market)에 등록 및 거래 가능한 민간기술 현황 조사

○ 민간기술 도입수요 및 판매수요 조사

○ 등록 예정 민간기술의 가공방법 수립

Pool 구축

▶ 우수 기술거래사 Pool 구축

○ 플랫폼에서 기술중개·사업화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 우수 기술거래사 평가·관리시스템 수립

○ 기술거래사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

사례 발굴

▶ 기술거래사 중개 활동을 통한 민간 간 기술이전 사례 발굴

○ 기술거래사의 중개·알선 활동에 의한 민간-민간 기술이전 성공사례 발굴

○ 민간기술의 국내·외 이전사례 조사 등

3. 공모 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기관) 민간기술 거래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우수 기술거래사 POOL 구축, 기술거래사 활동 지원 수행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협·단체

ㅇ (참여기관) 기술거래 지원 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지원예산

지원예산
구 분 지원내용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국비지원) 2억원

(직접비) 민간기술 거래플랫폼 구축·운영계획 수립, 민간 기술시장 실태 조사, 우수 기술거래사 Pool 구축, 민간기술 중개 성공사례 발굴 등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ㅇ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 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등

□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4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19. 5.10,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75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5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8.4.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추진체계

7.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절차 주요내용

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20.~4월중)

○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② 서류검토 (‘20.4월)

○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검토

③ 선정평가 및 협약 (‘20.4월)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사업수행 (‘20.4월∼’20.12월)

○ 과제 수행

⑤ 최종평가 (‘21.2월)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8. 선정 기준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수행기관 역량,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 기준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수행기관 역량

- 수행기관의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등

30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해도

- 성과 목표의 명확성, 도전성 등

30
추진계획의 적절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의 구체성

-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30
사업비 구성

- 사업비 편성, 사용 계획의 적정성

10
100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사항

□ 과제의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사업 특성을 고려,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면제 및 기술료 미징수

10. 신청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KIAT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 접수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 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신청서 접수기한 : 2020년 4월 20일(월) 17:00까지

□ 신청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및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문의처

□ 신청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02-6009-4306)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

□ 온라인 접수시스템(K-PASS) 관련 문의처 : 02-6009-4374,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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