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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2-02-04 1,694
공고목록 공고조회/접수
공고번호I-2022-001공고구분자유공모
공고명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년도2022접수기간2022-01-28 ~ 2022-02-28
현재상태진행마감시간18:00
조회수 : 14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수소/암모니아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8.

한국전력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인 암모니아 저장 및 활용을 위해 발전소와 항만 인근에 암모니아 발전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22년 (단년도)

(사업내용) 암모니아 혼/전소 발전 실증을 위한 3만 톤 규모*의 액화 암모니아 저장탱크 건설, 암모니아 주입/기화 및 안전장치·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등을 구축함

* 석탄발전소 1GW급 20% 혼소 발전, 15일분 저장 규모

항만(암모니아 이송)

암모니아 저장설비

암모니아 혼/전소 발전소

· 항만 ↔ 저장소 연결

· 암모니아 액화 저장탱크

(3만톤 규모, 15일분 저장)

· 암모니아 주입/기화, 안전장치 등

· 저장소 ↔ 발전소 연결

(지원유형) 자유 공모

(지원규모) 24,000백만원 이내

(보 조 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추진체계)

총괄 관리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 기관

기획/평가/관리

전력기금사업단

주관 기관

사업 총괄관리

한국전력공사

수행 기관

사업 수행

암모니아 발전 인프라 구축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나. 지원조건

암모니아 저장탱크 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

민간부담금* 규모는 정부보조금(총사업비의 60%, 상한 240억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

* 민간부담금은 자기부담금(수행기관 부담금)을 의미

항만, 암모니아 저장설비, 발전소 연계 필요

정부보조금은 암모니아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암모니아 저장탱크(부속설비 포함), 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완공 다음 연도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필요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구 분

과제 수행기간(~완공)

최소 운영기간(5년)

최소 운영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주관기관(한국전력공사)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완공 후 운영기관(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3. 사업자 선정 및 추진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주체

추진 일정

사업 공고

한국전력공사

’22. 1. 28. ~ 2. 28.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 ’22. 2. 28.

평가 위원회

한국전력공사

~ ’22. 3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전력공사 ↔ 신청기관

~ ’22. 3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한국전력공사

~ ’22. 3월

협약체결 및 전력기금 지급

사업수행자 ↔ 한국전력공사

~ ’22. 3월~6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사전 검토

현장실태조사(필요시)

(3.2∼15)

2차 선정평가위원회

(3.16~25 중 개최)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검토

· 설치 예정인 지역의

부지 및 현장 확인

· 사업목표, 내용, 추진체계

등 평가

·지원 대상 결정

주관기관

주관기관, 평가위원

평가위원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사업계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발표평가 운영(안)

○ (구성)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대상 과제의 수행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 구성 시 배제

○ (운영)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는 선정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발표(20분)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20분) 진행

○ (선정)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 평점 등 별도의 종합평가의견서를 작성

*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이며,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선정

** 평가결과 최고 득점이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대상자로 선정,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중 배점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

다.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00

정량

평가

(30)

사업수행

역량

(30)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등 급

1

2

3

4

평 점

15

13

11

9

15

30

전문성 및 실적

∘최근 3년간 연평균 발전연료 공급망 운영 실적

기 준

평 점

5,256GWh/년 전력생산 이상 발전연료 공급

15

5,256GWh/년 전력생산 미만 발전연료 공급

13

운영실적 없음

11

15

정성

평가

(70)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정부지원 필요성/타당성

5

40

사업내용의 적절성

∘부지확보의 적정성

- 부지보유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 암모니아 수요증가 고려한 설비확장 가능성

15

∘항만-저장소-발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 암모니아 공급망의 연계성 및 확장성

10

∘인프라 구축·운영시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계획,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합성

5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 적절성

5

사업추진

체계

(20)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5

20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사업의지

∘지자체 행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민원 대응방안

15

설비 지속운영 및 기여도

(10)

설비 지속운영 및 기여도

∘인프라 설비 지속 운영 방안

- 안정성 확보 및 사후 관리(활용) 계획

5

10

∘국가 탄소중립 이행 기여도

5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 1. 28(금) 공고시 ∼ 2. 28(월) 18:00까지

나. 신청/제출방법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 (온라인) 신청기간 종료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파일 각 1부 파일 첨부 후 신청서 제출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아래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서식1)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9)

2

(서식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3

(서식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서식4) 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5

(서식5) 발전연료 공급망 운영실적 확인서

1부

증빙서류 포함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7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1부

신용평가기관 발급

8

최근 2개년(2020,20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21년 자료제출불가 시 `19, `20로 대체)

각 1부

제출 방법

온라인 등록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18시까지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마감 하루 전(~2. 27) 제출완료 요망

오프라인 제출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전략처 미래기술전략팀

*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2월 28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전략처 미래기술전략팀

○ 이흥섭 차장 (061-345-6931, heungseop.lee@kepco.co.kr)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1670-9595)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회원가입 “1번” 또는 공모문의 “2번” 선택 후 문의)

○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전략처 미래기술전략팀 (061-345-6931~5)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이주노 사무관(044-203-4799, jn9900@motie.go.kr)

다.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기타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사후 현장 확인 시, 당해 부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할 계획임

□ 정부에서 기 지원했거나 지원중인 과제와 유사한 경우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총괄·수행(참여)기관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평가결과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e-mail 또는 우편 통보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나.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별첨 1]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식

○ (서식1) 사업계획서

○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4) 자기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서식5) 발전연료 공급망 운영실적 확인서

붙임

평가 및 배점 세부내역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분야

배점

평가 항목

100

정량

평가

(30)

경영상태

(15)

15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등 급

1

2

3

4

평 점

15

13

11

9

전문성

실 적

(15)

15

최근 3년간 연평균 발전연료 공급망 운영 실적

기 준

평 점

5,256GWh/년 전력생산 이상 발전연료 공급

15

5,256GWh/년 전력생산 미만 발전연료 공급

13

운영실적 없음

11

정성

평가

(70)

사 업

내용의

타당성

(40)

5

구 분

S

A

B

C

D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정부지원 필요성/타당성

5

4

3

2

1

15

∘부지확보의 적정성

- 부지보유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 암모니아 수요증가 고려한 설비확장 가능성

15

13

11

9

7

10

∘항만-저장소-발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 암모니아 공급망의 연계성 및 확장성

10

8

6

4

2

5

∘인프라 구축·운영시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계획,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합성

5

4

3

2

1

5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 적절성

5

4

3

2

1

사업

추진

체계

(20)

5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15

∘지자체 행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민원 대응방안

15

13

11

9

7

설비

지속운영

기여도

(10)

5

∘인프라 설비 지속 운영 방안

- 안정성 확보 및 사후 관리(활용) 계획

5

4

3

2

1

5

∘국가 탄소중립 이행 기여도

5

4

3

2

1

2.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경영상태

(15)

15

□ 기업신용 평가등급표에 따른 평가

범 위

1

2

3

4

평 점

15

13

11

9

전문성

실 적

(15)

15

□ 최근 3년간 연평균 발전연료 공급망 운영 실적

기 준

평 점

5,256GWh/년 전력생산 이상 발전연료 공급

15

5,256GWh/년 전력생산 미만 발전연료 공급

13

운영실적 없음

11

□ 경영상태(15점)

등급

신용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1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1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

B+, B0, B-

B- 이하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9

CCC+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이하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5) 전문기업이 다수인 경우 개별 경영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전문성 및 실적(15점)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참여자가 최근 3년간(‘19∼’21) 연평균 발전연료 공급망 운영 실적

○ 운영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협약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최근 3년간(‘19∼’21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기간 내 일부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실적만으로 연평균을 적용함

○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실적은 불인정함

기 준

평 점

5,256GWh/년 이상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연료 공급

15

5,256GWh/년 미만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연료 공급

13

운영실적 없음

11

※ (기준) 5,256GWh/년 = 1,000MW X 24h X 365일 X 60%

첨부파일1붙임1_암모니아 발전 인프라구축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_최종.hwp
첨부파일2붙임2_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식_암모니아 발전 인프라 구축 사업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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