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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2-01-27 1,48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호

2022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특장 시스템 적용 높이 고도화, 작업능력 대용량화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안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기반조성/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특장 시스템 적용 높이 고도화, 작업능력 대용량화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목적자동차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기반조성) 특장차 완성차 및 부품의 설계·분석과 안전·신뢰성 검증을 위한 지원 장비 및 종합지원센터 구축하여 특장차 기술고도화 지원

- (기술개발) 특장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지원분야 : 기반조성, 기술개발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기간 : 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1

기반조성 과제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9,600백만원 이내(’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80백만원)

지원기간 : 5년 이내

단계구분

협약방식

협약방법

1단계(3년), 2단계(2년)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산정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2

기술개발 과제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5톤급 고소작업차의 정차 시 작업환경에서 안전사고 및 전도방지 기술개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1,000백만원 이내(’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이내

협약방식

협약방법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01.0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기타 : 우대사항은 4. 평가절차 및 기준 - 다. 우대사항 참고

*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2. 1월

‘22. 2월

‘22. 3월

‘22. 3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22. 3월

‘22. 4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 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발표로 변경 가능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다. 우대사항

순번

세부내용

점수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020년 11월 이전 최종평가 결과 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1점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1점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1점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5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1점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7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합 계 (최대한도)

5점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공고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2월 28일(월) 17: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2월 28일(월) 17:00까지

나. 제출서류


< 기반조성 과제 제출서류 >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2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1부

과제별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과제별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과제별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1부

해당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해당기관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1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 기술개발 과제 제출서류 >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과제별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1부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8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9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각 1부

기업만

10

최근 3개년(2018, 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각 1부

기업만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1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1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기업만

14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1부

과제별

15

우대사항 확인서

각 1부

해당기관

16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

해당기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1. 27.(목) ~ 2. 28.(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 연구원(02-6009-3284)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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